[자막뉴스] 자신을 찌르고 간 아들에게 엄마가 남긴 말

[자막뉴스] 자신을 찌르고 간 아들에게 엄마가 남긴 말

2018.12.18. 오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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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는 이 영화, 지난 2002년에 개봉한 '공공의 적'입니다.

영화 속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데, 정작 어머니는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아들의 범행을 숨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는데요.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게 이 끔찍한 일의 발단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38살 A 씨는 술에 취해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는데요.

A 씨는 평소에도 잦은 음주 등으로 꾸중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꾸중을 듣는 과정에서 뺨을 맞은 A 씨가 급기야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를 휘둘렀고,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내버려 둔 채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들의 흉기에 찔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말한 건데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했던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참혹할 뿐만 아니라 A 씨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어머니를 방치하고 달아났다며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런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걱정했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형량을 줄여보겠다며 상소에 상소를 거듭한 파렴치한 아들.

연말에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막뉴스ㅣ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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