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상피제 도입·학사비리 징계 강화

내년 3월 상피제 도입·학사비리 징계 강화

2018.12.17.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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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닥에 떨어진 학생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상피제가 도입되고 비위 교원과 학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강화됩니다.

편견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 대한 정보와 학생의 진로희망 등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가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반영됩니다.

농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교사나 자녀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전출 여지가 있는 공립학교와 달리 재단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사립학교 교사는 공립학교로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꿀 계획입니다.

평가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교사와 같이 파면과 감봉 같은 징계가 내려지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숙명여고처럼 시험지 유출 사고가 난 학교는 시정명령 없이도 바로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남부호 / 교육과정정책관 :사립학교 비리에 대해 우려가 큰 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국공립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비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선 시정명령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은 현재 1년에서 5년까지 보관하고, 학생에게 기재사항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부에는 부모의 이름과 생일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학생의 진로희망도 올리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시간만 적고, 대입에 필요한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씩만 기재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던 초등학생 학생부 기재항목은 대폭 간소화해 별도지침을 마련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합니다.

YTN 이재윤[jy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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