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국회로 간 김명수 개혁안..."기대보다 후퇴"

[중점] 국회로 간 김명수 개혁안..."기대보다 후퇴"

2018.12.15.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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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으로 촉발된 사법 개혁 요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의견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애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논의를 앞둔 사법부 개혁안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국회에 보고한 사법행정 개혁방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우선 '사법 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사법행정 심의와 의결권은 새로 만들어질 사법행정회의가 넘겨받습니다.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법관 위원 5명, 법관이 아닌 위원도 5명, 모두 11명으로 꾸려집니다.

사법부 업무 특성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들을 과반으로 하고, 외부 인사들이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법원사무처장을 제외한 비(非) 법관 위원 4명은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인사들과 법원노조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합니다.

법원 자체 설문조사에선 판사 절반가량이 법원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법 행정 실무를 맡을 새 조직인 법원사무처는 법관 아닌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법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게 해 '회전문 인사'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직제 개편과 예산 확보 문제로 판사들이 사법행정 사무를 맡는 과도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법 농단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총괄권한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법관 엘리트주의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또, 법관 보직인사는 법관들로만 꾸려진 위원회에 맡기기로 해 애초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개혁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준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절차적으로는 국민과 함께 충분히 호흡하지 못했고, 내용으로는 법원만의 관점이 투영돼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 탓에 '사법 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이 사법부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원이 어떤 모습으로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갈지 공은 이제 국회가 넘겨받게 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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