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개입’ 이정현...징역 1년에 집유 2년

’방송 개입’ 이정현...징역 1년에 집유 2년

2018.12.14.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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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좀 도와달라는 말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하면 단순한 부탁으로 들릴까요?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화면으로 주제어 보시죠.

[앵커]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이 사건 있었던 지도 벌써 한 4년 반이 지났네요. 저 녹취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김광삼]
2014년도니까요.

[앵커]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논란이 됐던 전화 녹취부터 다시 한 번 듣고 올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 前 청와대 홍보수석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그래서 고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거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앵커]
세월호 참사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유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걸 중요시 얘기하는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보면 이걸 입막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보도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민감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태가 생기면 그거야 어떤 실체적 진실을 외부에 알리는 게 맞죠.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사과, 반성을 하면서 향후 어떻게 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눈가리고 입가리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어떤 실체적 진실을 모르게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도 보면 그래요.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잘못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한다랄지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전화를 해서 막무가내로 방송 자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달라. 녹음을 다시 해달라. 이게 나가지 않게 해줘라. 대통령이 봤다. 큰일났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그런 걸 뛰어넘는 그런 간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저때 당시에 언론 보도들은 언론 스스로도 받아쓰기식 보도에 매몰돼 있지 않나나 계속해서 자성을 하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법원이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이거 오보 정정하려고 했던 행위다, 이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김광삼]
그렇죠.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KBS 당시에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해경과 관련된, 또 정부의 늑장 대처, 미흡한 구조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취지로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죄 판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를 일단 편성에서 빼달라, 녹음을 다시 해달라, 그런 취지로 해서 보도화를 하는 KBS의 어떤 방송 편성에 관해서 직접 간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편성 자체가 이 전화를 받았음으로 해서 편성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김광삼]
그것은 현행 방송법이요,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고 방송 편성에 대해서 규제나 간섭을 했는데 그 결과로 방송 프로그램이 바뀐다랄지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규제나 간섭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방송에 어떤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위험성을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일으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위험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보도 채널 자체가 보도 내용을 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방식으로 했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간섭하는 자체로 죄가 되는 거죠.

[앵커]
법원이 그동안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던 전례가 없었던 것을 이것도 역시 권력의 관행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법이 이 규정과 관련된 것이 1987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전혀. 그리고 사실 보도 매체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고발이 되고 재판까지 가는 게 없었는데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실 독재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권력기관이 방송에 어떤 편성에 굉장히 많은 간섭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앵커]
이건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드러난 거지, 그전에도 있으니까 전화를 자연스럽게 했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녹취록도 있어서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 원론과 아니면 권력이 굉장히 타성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왔을 가능성도 크고 또 사실 권력에서 이런 식으로 간섭을 했을 때 과연 언론이 이걸 노라고 할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의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좀 많이 변했다. 특히 보수 정권의 어떠한 권력적인 상하관계로부터 어떤 언론의 수평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트렌드적이고 그리고 민주화가 되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정현 의원에 대한 판결 자체는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앵커]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고.

[김광삼]
처음이죠. 처음인데 아마 이러한 행태들이 이전에도 단순하게 그냥 별거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다, 아니면 홍보수석, 아니면 정권에서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법이 최초로 오늘 최초로 판결이 남으로써 향후에 언론의 자유가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아니라 상당히 주목해야 할 그리고 유, 무죄를 가릴 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현 의원에게 적용된 법률 조항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자면 방송법의 제4조 2항입니다.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죠?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법이라고 하시니까요.

[김광삼]
지금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의 편성에 관해서 규제나 간섭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문구가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4조 2항, 그러니까 저렇게 방송 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처벌이 된 것이고요.

[앵커]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김광삼]
그런데 이정현 의원도 이제까지 누구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걸 유죄 판결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조항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헌법에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이 조항이 사문화가 됐다라는 것이 운용을 안 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헌법 규정 못지 않게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라고 하던데요.

[김광삼]
그렇죠.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의원이 항소를 하고 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결국 상고까지 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총선 이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의원직 상실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항소하는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법원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결정이 오늘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일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새로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주제어로 함께 보시죠.

[앵커]
보고 오신 건 지난 10일, 그제죠. 그제 재파기 환송심 때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때 돌발방송으로 보내드렸던 걸 오늘 다시 한 번 보내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보석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김광삼]
그렇습니다. 2011년 1월에 구속이 되었어요. 구속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그런데 그 해 4월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간암치료를 위해서...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구속집행 정지는 보석하고 좀 달라요. 구속 수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본인의 신체 상태 그런 게 있을 때 구속 기간만 정지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간암과 관련된 걸로 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계속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음 해 6월에 보석 신청을 해서 보석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7년 9개월 동안에 중간에 재판이 있었는데 다시 실형 선고받았거든요.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 구속이 돼야 하는데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해서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런데 7년 9개월 재판 받는데 구속된 기간은 6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죠.

[앵커]
제가 7년 전의 상황을 기억 속에서 떠올려 보면 사실 그때 모습보다 그제 모습이 외관상으로는 좀 더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김광삼]
그렇죠. 간암 말기 환자라고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외모는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간 이식을 해야 한다랄지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보석 청구하면서 그런 이유를 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간 이식 수술 같은 걸 받지도 않았다.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죠.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때 7년 전에 그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구급차를 타고 휠체어에 실려서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기억이 나네요.

[김광삼]
그런데 보석을 신청해서 보석이 허가되면 거주지 제한이랄지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요건을,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거주지 제한을 했는데 거주지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 거주지 제한이 대개 집, 병원 이렇게 하거든요.

외부에서 술을 먹고 다니고 떡볶이를 먹고 다녔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언론 매체에서 추정을 했었는데 오늘 주점 종업원이 우리 주점에 자주 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보석 자체가 이거 황제 보석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보석의 조건을 다 어긴 것이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보석 취소 신청을 한 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궁극적으로 보석이 취소된 겁니다.

[앵커]
재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음모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배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지목됐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아까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 변호인이 배후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변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채이배 의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채이배 의원이 그전에 재벌개혁 운동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 태광그룹에서 한 공시의 정보를 분석해서 불법 행위를 잡아냈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채이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진 회장이 거짓 서류를 이용해서 보석을 허가를 받았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호진 전 회장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보석 조건도 어기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건강이 나쁘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배후세력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호진 전 회장, 그동안 선고된 형량이 징역 4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로 1년이 감형되었는데요. 재파기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돼 있고요. 어떻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 2차 공판을 하고 나서 재판은 더 쉽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두 번이나 올라갔고 다시 이게 파기환송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대법원 파기환송의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부분이 무죄다, 유죄다 그게 아니고 형량이랄지 무죄,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어요. 단지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형이 분리 선고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선고되었던 3년 6개월이 나눠서 선고될 가능성이 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법정 구속을 하든지 보석 취소를 하는 것이 사실 사리에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 여쭙고 싶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 일어식 표현을 많이 써서 화제가 됐었는데, 화제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 속기록에서 그 단어들이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괜찮습니까?

[김광삼]
일단 다 아실 거예요. 겐세이라는 발언, 그다음에 깽판, 분배를 붐빠이라고 해서.

[앵커]
방송에서 안 쓰려고 했지만 안 쓰고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김광삼]
맞아요.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었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 국회법 117조에 보면 말이죠. 회의록이 배부된 날로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는 자구 수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문구는 우리 표준어로 일단 변경 되었어요.

그렇지만 발언의 취지는 그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구 수정이 지우고 삭제하고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남겨놓고 수정하는 거예요.

[앵커]
남아는 있는 거예요.

[김광삼]
그렇죠. 그것은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는 이상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분들도 국정감사랄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는 특히 속기록이 작성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말을 잘해야 되겠죠.

[앵커]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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