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 인상..."최저 월 100만 원 노후소득 보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 인상..."최저 월 100만 원 노후소득 보장"

2018.12.14.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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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월 100만 원 안팎의 최소생활비를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네 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 소득 대체율 40∼50%, 기초연금을 30만 원~40만 원의 구간에서 조정해 4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운영 계획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계획대로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현행 9%로 묶는 내용입니다.

2안은 이 안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겁니다.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3안은 소득 대체율을 현재의 45%로 두되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는 거고, 4안은 소득 대체율을 2021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각 안에 따른 실질 급여액은 현행 유지인 첫 번째 안을 제외하면 100만 원 안팎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다층 체계로 최저 100만 원 정도의 노후 소득이 보장되게 한 겁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2018년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에서 1인 가구 은퇴 후 최소생활비 약 95만 원에서 108만 원, 적정생활비 137만 원에서 154만 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최종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인상,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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