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YTN 실시간뉴스]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2018.12.14.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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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을 40%에서 50%로, 월급 중 보험료 비율을 9%에서 13%까지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 4가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긴급한 의학 조치가 불필요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이로써 이 전 회장은 구속 집행 정지 7년 만에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언론인 출신 두 명에 대해 반군 비판 기사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으로 '난민 인정'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50명에 대해서는 국내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자 20살 김 모 씨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가 구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며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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