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다시 살펴달라"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다시 살펴달라"

2018.12.12. 오후 4: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협박 등으로 해악을 알리고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의 증언에는 해악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 등의 변호인도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에 민간 영역의 상대방이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사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가 공식 업무의 형태로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하며 전경련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면서 강요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