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노동 3권 관련 ILO 협약 비준해야"

인권위 "공무원 노동 3권 관련 ILO 협약 비준해야"

2018.12.12.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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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중 관련 항목 가입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ILO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공무원은 그동안 헌법에 따라 노동 3권이 제한됐습니다.

인권위는 ILO 측이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과 군인 외에는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또 해고자 노조가입 제한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폐지를 권고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ILO는 불법 파업이라도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구속과 체포 없이 수사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권고한다며 정부가 조속히 관련 협약에 가입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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