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24살 하청노동자의 죽음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24살 하청노동자의 죽음

2018.12.12.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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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시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4살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이게 어떻게 된 사고인가요?

[최진녕]
너무 가슴 아픈, 마치 몇 년 전에 2호선에서 스크린도어, 그때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입니다. 구의역 사고와.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지하철이 아니고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컨베이어벨트를 계속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일을 2인 1조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새벽 3시에 그와 같은 근무를 하시던 20대 청년이 그와 같은 기계에 끼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새벽에 발생했는데 실제로 그 업무는 10일 10시 정도에 일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돼서 백방으로 찾던 도중에 알고 봤더니 새벽 3시 정도에 이른바 협착사고로 사망했던 것을 발견했던 것인데 발견 즉시 이 부분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1시간 뒤에서나 이런 부분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결국은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런 작업장에서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일이 미숙할 수도 있는 이런 젊은 청년이 새벽에 혼자서 일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염건웅]
규정 자체는 있었어요. 2인 1조로 일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화력발전소가 외주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외주화를 시켰고 이 청년 같은 경우도 외주 노동자였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숙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외주 노동자들을 점점 감축시키는 상황, 그리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리고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어제도 사실은 4조 2교대로 12시간씩 일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컨베이어벨트를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왜 컨베이어벨트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해야 되냐면 한 명이 만약에 위험 상황일 때 한 명이 거기서 옆에서 스위치를 꺼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2인 1조로 했었겠지만 각기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바쁘다 보니까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서로 점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안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고가 났지만 이미 지난 11월 15일에도 노동자 한 명이 기계 사이에 끼어서 숨졌던 그런 적이 있었고요.

같은 날 1월에도 가스폭발 사고로 2명이 다쳤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발전소 직원들이 이때 당시에도 사고가 났는데 신고해서 구급차로 호송한 게 아니라 직원들 차량으로 후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난 9월 같은 경우도 영웅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바다로 추락해서 2명이 숨진 상황이 있는데 이런 사고들이 결국 지금 8년 동안 발전소에서 모두 12명이 추락사고나 매몰 또 쇠망치에 맞는 사고 또 대형 크레인 전복사고, 이런 협착사고로 숨졌던 것들이 모두 외주 노동자에서 발생했었고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46건의 안전사고 중에서 97%가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했다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1980년대 한전 및 한전 자회사가 파업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한전 KPS가 파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점검 파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외주화시키자, 경쟁력을 갖추자 해서 지금은 입찰을 시키고 외주화시켜버렸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그런데 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 자리가 결국 숨진 청년의 추모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었는데요. 문 대통령께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앵커]
지난 1일에 그 청년이 그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 부분이 마지막 메시지가 돼버린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있었던 구의역 사고 같은 경우에도 결국 위험 점검하는 것을 외주화를 해 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다시 내주화 내지는 정규직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와 같은 발전소 측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 측에서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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