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한유총 깜짝 놀랄 것"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한유총 깜짝 놀랄 것"

2018.12.11.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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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 과연 언제 처리될 수 있을까요?

교육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를 언급한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2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유치원 3법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마지막 논의가 있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를 일원화하는 부분과 교육 목적 외에 교비를 사용했을 때 형사 처벌 조항을 넣는 부분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죠.

이제 올해 안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면 임시국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현재 교육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7명, 바른미래당 의원이 2명이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이 되더라도 330일 이후에나 통과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시급한 유치원 3법의 경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도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압박의 의미로 이 카드를 꺼냈을 공산이 큽니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강경파'로 알려진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오늘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선임절차 적법성 논란이 있었지만 선출을 강행한 겁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유총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새 이사장에 선출했습니다.

한유총은 이로써 강경파인 이덕선 이사장 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신임 이 이사장은 정부에 대화를 재차 요구하면서도 정부가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덕선 / 신임 한유총 이사장 : 잘못된 유아정책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진실된 현실을 모른 채 잘못된 여론재판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집단 폐원 주장과는 달리 총회 참석자들에게 "유치원 폐원하지 말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유총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일반 회원인 이덕선 씨를 이사에 선임하지 않고 곧바로 이사장에 선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한 2010년 정관은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반 회원의 이사장 선출은 여전히 현 정관위반이라는 게 시 교육청의 판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시민단체는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하나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이름이 거론된 국회의원 7인과 한유총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주일 동안 한유총의 법인운영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사장 선임절차는 물론 정치인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시지회장에 대한 폭행 논란 등을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설립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swhw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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