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기소·불기소' 엇갈린 판단 배경은?

이재명 부부 '기소·불기소' 엇갈린 판단 배경은?

2018.12.11.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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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혜경 씨는 불기소하기로 해 엇갈린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운명을 갈랐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 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은 건 친형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강제 입원에 필요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없는데도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대한 보건소장을 전보 조처하고 후임자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물론 정신과 전문의까지 강제 입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만류했지만, 이 지사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잇따라 확보된 결정적 진술에 검찰은 이 지사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혜경궁 김 씨' 논란의 당사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수사 초기 트위터 본사로부터 계정의 IP 주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때늦은 압수수색에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도 실패하는 등 수사 당국이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김 씨의 SNS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해당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과 같은 이름의 포털 아이디가 이 지사의 집에서 접속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반년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을 받게 된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결정되거나,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이 지사는 검찰의 발표 직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위는 결국, 법정에서 이어질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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