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검찰에 5천만 원"...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뉴스큐] "검찰에 5천만 원"...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검·경 로비 정황

2018.12.11.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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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한상진 / 뉴스타파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은 어디일까요?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그런데 양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짧고 굵은 인터뷰. 오늘 퀵터뷰 주인공은 양 회장의 새로운 로비 정황을 취재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입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한상진]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저희 말고도 다른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셨던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정황,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한상진]
그동안 양진호 씨가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별다른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조계를 상대로 한 로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하나의 정황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해드린 자료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인데 2015년 2월경에 양진호 씨가 자신의 부하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자가 오고 갈 당시에 양진호 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앵커]
3년 전이 넘네요, 훨씬?

[한상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피고소인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앵커]
결국 이 문자는 당사자가 양진호 회장이 있고 또 이 문자를 주고받은 부하직원이 있고 그리고 이 문자 속에 등장하는 임 아무개라는 임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진]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까지는 5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더 확인 여부가 필요할 텐데 혹시 새로 취재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한상진]
저희가 추가로 지금 계속 취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검찰에 그 돈이 넘어갔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20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돌렸다. 그리고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내려간 뒤에 곧 5000만 원을 성남지청의 누군가에게 뿌린다라는 식으로 문자가 돼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양진호 회장이 말한 것과 똑같이 사건이 진행됐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가 이루어졌던 사건이 무슨 이유인지 불분명한 이유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원래 피고소인이었던 양진호 씨가 불기소를 당하고 오히려 밑에 있는 부하직원과 법인 격만 벌금형에 처해지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문자메시지에 등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폭행과 엽기행각 관련한 아직은 혐의입니다마는 그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죠?

[한상진]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정황, 3년여 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사와 맞물려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한상진]
아무래도 양진호 씨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에 대한 로비 의혹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느낄 거고요. 어쨌든 양진호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소재지가 성남지청 관할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겠냐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동안 수사가 잘 돼왔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 단계를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가 나왔으니까요.

[앵커]
아직 여쭤보기가 취재 과정에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혹시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반응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들어온 것들이 있을까요?

[한상진]
취재를 담당했던 저희와 진실탐사그룹 셜록, 프레시안 3사가 공동 취재팀을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입장이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어제 저희가 보도가 나간 뒤에 여러 언론을 상대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내려간 데는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온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정황이 드러난 게 제보자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하직원, 문자를 받은 부하직원 쪽에서 제보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알려질 때는 항상 제보자가 결심을 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한상진]
이 문자를 주고받은 양진호 씨의 부하직원은 최근까지도 양진호 씨 회사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어쨌든 양진호 씨가 구속이 되고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양진호 씨 회사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를 받다가 보니까 그동안 본인들도 몰랐던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은 양진호 씨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양진호 씨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양진호 씨의 지시에 따라서 했던 일들이 범죄혐의가 될 소지가 크고 그리고 실제로 양진호 씨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는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재직했던 회사에서 벌어진 자신들도 몰랐던 범죄혐의를 세상에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두 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도 확보가 된 것이고요.

[앵커]
방금 말씀하신, 한 기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을 아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주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도 진행형이고 또 한상진 기자님의 취재 과정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탐사전문보도매체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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