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먹일 돈 5천"...양진호의 검경 로비 정황

"검사들 먹일 돈 5천"...양진호의 검경 로비 정황

2018.12.11.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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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무서운 것 없는 듯 폭력을 휘두르고, 온갖 엽기행각을 벌여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또 다른 범죄 혐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 사건을 최초 추적한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지난 10월 양진호 회장의 충격적 행태가 드러날 당시 YTN에 출연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박상규 / 진실탐사그룹 셜록 대표기자 (뉴스인 10/30) : 그리고 분명히 교수가 전 직원이 맞는 걸 봤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 다른 직원들을 불러서 증언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사건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거대한 법조비리와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아내와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 A를 직원을 시켜 사무실에서 무참히 폭행합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의문점이 생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조사가 빠졌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의도적이라면 양진호 회장의 검은 손이 수사당국과 맞닿았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수사기관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포착됐다며 직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SNS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취재팀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콘텐츠 업체와 벌인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 원을 건넸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도 5천만 원을 제공하라고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양 회장이 검경을 상대로 명절마다 기프트 카드나 웹하드 포인트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문자 내용에는 양 회장이 이런 일을 보고 배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회성 로비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는 대목인데요.

사실이라면 지난 10월 박상규 기자가 주장한 대로 법조 비리로까지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텐데요.

물론 양 회장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중간에 '배달 사고'로 이 돈이 검찰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 혹은 사기를 당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존재합니다.

[장용진 / 아시아경제 기자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어떤 콘텐츠 제작 업체로부터 피소를 당했는데요. 이 사건이 중앙지검에 접수가 됐고, 문화체육부의 사법 경찰관으로 넘어갑니다. 문화체육부에 저작권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 경찰권이 있는데 문체부로 사건을 일단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된 뒤에 이 와중에 중앙지검에 있던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이송이 돼요. 사실 사건은 피의자가 있는 곳이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시청으로 이송되는 게 맞지만 시기 상으로 보면 돈을 줬다고 문자 메시지에서 밝힌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문자를 보낸 시기와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이송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또한, 공동취재팀이 공개한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결국, 양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됐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양 회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양 회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원을 상대로 검찰과 경찰에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할 계획인데요.

수사당국에 대한 로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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