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행령 개정 추진... 지원금 유용 형사처벌 어려워

교육부, 시행령 개정 추진... 지원금 유용 형사처벌 어려워

2018.12.08.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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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 3법의 국회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사립학교법 등의 시행령 개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돼, 지금처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광주시 사립유치원장들이 길게 줄을 서 폐원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유치원 80곳을 한꺼번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부당하다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불발되자 폐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광주시 사립유치원장 : 시행령이 나와버리면 그땐 폐원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광주가 폐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유치원 폐원과 관련해 현재 명확한 법적제재는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폐원절차에 유아지원계획서 작성 규정이 있어 여기에 '학부모 2/3 동의'라는 교육부 지침을 얹은 것이 폐원 대책의 전부입니다.

유치원 3법으로 형사처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정부에는 시행령 개정 카드만 남았습니다.

시행령에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인 회계투명성을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담게 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의 사립유치원 예외 조항을 삭제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폐원과 정원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 교육부 사립유치원 TF팀장 : 입법예고와 규제 법제심사를 거쳐서 진행 됩니다. 내년 상반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이뤄지지 않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행정적 제재 외엔 방법이 없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재윤[jy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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