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6개월...형량 4년으로 늘어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6개월...형량 4년으로 늘어

2018.12.07.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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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번 판결로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장 차림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자신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등 공직자들의 비위를 캐내는데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헌법에 맞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책임을 저버리고 정부 비판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을 사유화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아직도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선 심리적 의무감과 친분에 따른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뒷조사나, 김진선 前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이번 판결로 형량이 모두 4년으로 늘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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