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 40대...징역 4년 구형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징역 4년 구형

2018.12.07.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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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으로 여러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추행을 벌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다른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양 씨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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