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의협 "의료민영화 시작된 것, 건강보험 틀 완전히 바꿀듯"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의협 "의료민영화 시작된 것, 건강보험 틀 완전히 바꿀듯"

2018.12.07.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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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의협 "의료민영화 시작된 것, 건강보험 틀 완전히 바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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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제1호 영리병원 허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의료민영화의 시작
-영리병원, 주식회사 병원기업 생기는 것
-기존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왜곡, 변형시킬 수 있어
-일단 운영 시작하면 진료범위 늘어날 수밖에 없어
-현행 법령에 내국인 진료 제한할 근거조항 없어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부터 내실화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병원 문제에 대한 관심사 많으시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원하는 허가가 났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새로운 수입원,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를 강조했는데요. 이 문제가 의료체계를 많이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직접 원희룡 제주지사를 공식 항의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 번 연결해서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하 최대집):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제 원희룡 지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 최대집: 일단 영리병원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녹지국제병원이 첫 영리병원으로 도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 김호성: 그 입장에 대한 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최대집: 본인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에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게 된 것은 201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승인이 났고, 또 건물이 완공이 됐고, 의료 인력까지 채용된 상황에서, 또 헬스케어 복합단지, 상당히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던데 거기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그런 어떤 설명을 하셨습니다.

◇ 김호성: 반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대집: 영리병원의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제도, 더 좁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됩니다. 즉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고, 전 의료기관이 강제로 지정된단 얘기죠.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식으로 해서 의료보험체계, 건강보험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영리병원은 이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주식회사 병원기업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의료제도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혼용되기가 지금 현재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대하고 있죠.

◇ 김호성: 왜곡시키고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의 확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특정한 제주시라는 한정된 지역 안에서, 그것도 규제를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최대집: 문제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허가사항으로 발표한 것이 녹지국제병원 한 개의 병원에서 47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주로 미용과 검진 목적으로 진료를 하고, 또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허가사항을 내줬는데, 실제로 병원이 운영되다 보면 지금 현재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즉각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내국인에 대해서도 진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바로 나왔단 말이죠. 진료대상이 외국인만으로 한정짓는 그런 문제가 현재 법적 근거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진료대상이 우리나라 국민,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진료범위도 지금 미용과 검진이라는 어떤 제한된 범위로 지금은 제한을 해놨지만 의료기관이 일단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진료범위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단 얘기죠.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한 개의 병원이지만 그 병원이 병상 수를 늘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료대상이 우리나라 국민들로 확대되고 진료범위까지 넓어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영리병원이 첫 번째 생기고 그게 성공적인 모델로써 상당히 말 그대로 부유한 계층에서 그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경제자율구역으로도 이런 유사한 모델이 그대로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기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완전히 근본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 김호성: 원희룡 지사는 어제 YTN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내용들은 다가올, 우려되는 미래에 대해서 가장 나쁜 것들만 골라서 얘기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주던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 최대집: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시민단체와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 단체이고, 13만 전 의사회원이 당연회원으로 다 가입돼 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저희들이 제기하는 지금 현재 내국인으로 확대하는 문제, 확대되는 문제, 그리고 진료범위가 확대되는 문제, 또 외국인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문했을 때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느냐 문제 등등, 의료법 15조에는 진료거부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지국제법원이 설립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특별법 그리고 관련 조례 거기에는 내국인의, 우리나라 국민의 진료를 제한할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행 법령으로 얼마든지 국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서는 과연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의 국적에 따라서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어떤 부작용, 그런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 바로 병원이 운영하는 순간부터, 바로 당장 그날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중국 회사에서 즉각 소송을 통해서라도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하겠다,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아주 직접적인 바로 우리 앞에 당면한 현실이다 이것이죠.

◇ 김호성: 영리병원, 다시 말해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앞으로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최대집: 이미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료민영화의 정의는 조금 이야기, 그 용어를 쓰는 사람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데요. 제1호 영리병원이 이미 허가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의료민영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 김호성: 건강을 다루는 부분이 민영화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 공적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국민 의료보험을 통한 보편적 의료혜택이 차별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 최대집: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의료민영화,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이런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여러 나라,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불가능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적 현실에서는 어떤 다양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직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결과제는 지금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만족하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건강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그런데 매우 실제로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내실화하는 것, 건강보험제도 내실화가 가장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이야기죠.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제휴진 이런 부분도 가시화되는 건가요?

◆ 최대집: 영리병원을, 지금 한 개의 영리병원이 지금 허가가 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휴진의 대상은 아닙니다. 최근에 의사 3인의 법정구속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인의 어떤 형사처벌 문제 그런 문제하고, 지난 2017년 8월에 제기됐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를 지난 9월 말에 의정 간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 공단 등 여러 어떤 기관에서 그런 어떤 발언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의 정신이 말 그대로 왜곡되고, 의료분쟁특례법을 통해서 고의성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주요 선진국에서 다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단휴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대집: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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