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공모 관계 불명확"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공모 관계 불명확"

2018.12.07. 오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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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검찰은 반헌법적 범죄의 규명을 막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두 전직 대법관이 연이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범행 관여 정도나 임 전 차장과 공모 여부에 대한 검찰 설명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기각 사유에는 검찰이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해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적고, 아직 검찰의 수사가 부족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더 큰 권한을 가진 전직 대법관들의 영장을 기각한 건 대단히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을 둘러싼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판부 등 이미 법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분석한 뒤 이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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