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TMI] "소주 한 잔도 안 돼요"...'도로교통법 개정' 윤창호법은?

[뉴스큐 TMI] "소주 한 잔도 안 돼요"...'도로교통법 개정' 윤창호법은?

2018.12.06.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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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뉴스 TMI, 오늘은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가 통과만 남기고 있는데, 오늘 거론된 개정안은 또 하나의 윤창호 법이죠?

일단 쉽게 정리해드리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하며, 운전대를 잡으셨던 분들, 모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얼마나 기준이 엄격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그럼 0.03%는 어느 정도의 술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 정도 체격의 남자가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불면 나오는 수칩니다.

상습범에 대한 기준도 원래는 3회 이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두 번만 적발돼도 상습 음주 운전자로 징역 2년~3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미 지난주 의결된 다른 내용의 윤창호 법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연말이라 모임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입만 댔다'거나 '마신 지 꽤 됐다거나'하는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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