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동학대, 훈육 가장한 부모의 자기 화풀이"

[수도권] "아동학대, 훈육 가장한 부모의 자기 화풀이"

2018.11.26.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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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동학대, 훈육 가장한 부모의 자기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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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할 수 있는 뉴스 가운데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요. 부부싸움 이후에 10대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가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요.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수차례 던진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습니다. 또 관악구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피해아동의 친부모라는 겁니다.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 인식은 확대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왜 없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이하 이배근): 안녕하세요.

◇ 장원석: 앞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례들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계속 똑같은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실 때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배근: 네. 정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요. 화장실에 감금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거짓말한다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구타해서 결국 숨지게 한 부모들.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짐승도 새끼를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미리 신고해줘야 하고요. 정부와 시민사회도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동학대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한 중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졌고, 내가 무심코 우리 아이에게 했던 행동이 학대일 수 있겠구나.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퍼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범이 수치로 보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집계한 아동학대 사범을 보니까 5456명이었고요. 이게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고,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12배,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62배 폭증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신고를 많이 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수치 차이 같은데요.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배근: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아동학대 행위자에요.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성격적 특성이나,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여건 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석해보니까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이나 또 태도의 문제, 이상성격이나 약물중독, 그리고 가정 내 부부갈등이나 경제사회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는 경우가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부모나 미숙한 부모, 무책임한 부모, 그리고 생활고로 인해 자녀의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지금 부모들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범위를 좀 좁혀보면요. 아동학대 가운데서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친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미숙한 부모들이 문제다,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 이배근: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대부분 훈육하고 체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훈육 태도를 고집하는 부모들이 대체로 아동학대를 한다, 그렇게 보는데요. 나아가서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양육태만 또 유기 등 부모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부모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명한 교육심리학자 스키너 박사가 말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체벌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부모가 때리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때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마지막으로 훈육을 핑계로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스키너 박사는 80%가 사실은 자녀에 대한 훈육을 가장한 자기 화풀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녀가 부부싸움의 희생양이 되거나 일방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고, 가정 내에서 이런 행동이 아무도 모르게 고의적으로 또 반복되면서 아동학대는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자녀를 때리면서 훈육하는 그런 부모들의 경우는 그들도 자녀였을 때 결국 그들의 부모로부터 맞으면서 자란 경우가 맞았나요?

◆ 이배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통계에 보면 이제 최근에 ISPCAN이라고 해서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학대를 하는 부모의 95%가 어린 시절에 학대나 폭력을 경험했다. 그래서 어린시절의 과거 경험이 학대행위를 유발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 폭력도 결국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정폭력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 신경을 써서 봐야 할 문제. 그게 음성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참 걱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가정과 또 다른 영역,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도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5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얼마 전에 또 제기됐어요. 멍이 든 아이들은 심지어 선생님이 대변까지 보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했다고 하던데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 이배근: 그게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 아동학대 발생의 3.4%를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대체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4년 과정 보육과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동학대 행위를 한 일부 교사들을 보면요. 우선 경험미숙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잘못된 보육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 분노조절을 못하고 인내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성격적 특성을 가진 교사들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교사 한 명 당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중요한 원인은 어떻든 간에 보육교사라고 하면 낮동안에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보육교사의 책무, 이것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낮 시간대에 부모를 대신해서 보육해줄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당국도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것 같더라고요. 내년 6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데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 최하위인 D등급을 줘서 인증 취소 조치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배근: 종래의 어린이집 인증제도에 대해서요. 일부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본다면 일단 평가의 내용은 보다 강화돼야 하고요. 평가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급격히 해결되리라고 볼 수 없듯이 보육환경의 변화 없이는 평가인증제도만 강화한다고 해서 급격히 호전되리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거나 또 바람직한 보육태도를 학습하는 교육을 한다거나. 또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각종 보상제도라든지, 또 예산의 증액을 통한 교사 한 명 당 아동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이런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무조건 철퇴만 내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보충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런데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신고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신고 의무지만 상대 가해자가 직장동료라서, 혹은 가족이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개선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이배근: 사실 2000년도에 처음 아동복지법에서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2014년 9월 29일에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아동학대는 범죄다, 그렇게 하고 벌금형도 많이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신고를,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실을 시민사회가 인식해야 하고, 또 신고만 하면 아이들이 그런 극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이웃이나 가정이나 또 교사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국민적 캠페인이 벌어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 장원석: 그런데 신고를 해야겠다는 인식이 자리잡더라도 신고를 당한 가해자, 대부분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지요?

◆ 이배근: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례법이 2014년도에 제정되면서 상당히 다른 나라의 아동학대, 같은 양에, 정도에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아동치사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최고형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반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는데 동료로서 예를 들면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게 5년까지 올라가고요. 상당히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좀 더 법 시행 의지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장원석: 미숙한 부모들에 대한 문제 앞서 지적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찍이 예비부모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내 전 고등학교에 안내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참 눈에 띄는 내용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까요?

◆ 이배근: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외국에서 보면요. 부모교육이 하루이틀 몇 시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공교육 과정에서 부모교육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비부모교육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교육을 할 때에는 이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양육기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모들이, 어린이들이 성장발달하는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포함돼야 하고요. 아까 질문하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체로 다른 나라에 보면요. 롤플레이라고 해서 역할극이라든지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토론이라든지 질의라든지 또 실습 이런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교육들, 이제 시작입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배근: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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