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의혹 '되치기' 나선 이재명, 지지자에 SOS

혜경궁 김씨 의혹 '되치기' 나선 이재명, 지지자에 SOS

2018.11.21.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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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혜경궁김씨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그러니까 김혜경 씨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황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웅혁]
우리가 트위터 계정을 소유하게 될 때 이메일에 자연스럽게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메일 계정이 khk631000입니다. 그런데 끝에가 G메일 계정이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국내에 있는 다음의 이메일이 이것과 똑같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우연치고 독특한 것이 이 이메일 계정으로 사용한 최후의 장소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논란이 돼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 이 이메일 계정은 폐쇄가 됐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연치고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필연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직접증거, 스모킹 건에 해당되는 증거는 아닐지언정 또 다른 간접증거의 무게에 많은 신빙성을 두는 것이 새롭게 드러난 사항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새로운 나온 증거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재명 지사 부인이죠. 부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볼 때는 4만여 건을 경찰에서 전수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가 과연 4만 건을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던 이정렬 변호사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4만 건을 올리지 않더라도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걸 누가 올렸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과연 김혜경 씨가 올렸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상당히 신빙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다.

그런데 그 시점에 트위터 접속 시점이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럼 전 핸드폰을 달라고 하니까 그건 없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트위터 관련된 G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아이디가 다음 메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아이디가 khk, 이건 맞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김혜경이라는 이름이 아주 드문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631000은 이것까지 같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그걸 해명해야 한다고 보고. 물론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명할 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 상황은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이 접속한 시점 또는 어떠한 트위터에 글을 올린 시점, 이 시점에 이재명 지사 부인인 김혜경 씨가 다른 행위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전화를 하고 있었다랄지 어디에서 연설하고 있었다랄지 아니면 양로당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든지 그런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검찰에서도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김혜경 씨가 직접 글을 올릴 수 없는 시간에 혜경궁 김 씨가 글을 올렸다면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올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공직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올린 부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문준용 씨의 특혜 그 하나하나 범죄 사실을 올린 그 시점에 있어서의 김혜경 씨의 알리바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부인 김혜경 씨가 보통 이니셜을 hk가 아니라 hg로 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계정을 보면 hk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혐의가 하나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똑떨어지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나중에 기소가 됐을 때 판사의 심증형성이 어떻게 유리하게 작동될 것인가,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 새롭게 나타난 그 다음 이메일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것 이외에 다른 스모킹 건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 많은 스모킹 건 중 하나다, 이런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에게 무엇인가 호소를 해서 소위 마치 경찰에서도 발췌 수집을 해서 발췌 증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주인이다, 계정의 주인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반대의 발췌 증거를 모아서 이재명 지사 측에게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희석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상당 부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법정에 현출됐을 때는 이렇게 애매했을 때는 결국, 불리했을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전통적인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사 당국에서의 스모킹 건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이것이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도과되게 되면 결국 경기도지사의 임기 자체는 다 마치게 되는 종국적으로는 그것까지도 아마 마음속 지도상에는 그리고 있지 않을까도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계정이 또 다른 사람이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광삼]
도용 가능성도 그건 배제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건이나 올렸다면 4만 건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이디를 모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을 모아요.

왜냐하면 후보자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 후보자의 장점을 내세우고 상대방 후보의 단점을 계속 홍보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랄지 친지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를 다 모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아이디 자체를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의 기사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수행기사도 그랬다고 처음에는 인정하는 취지로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서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 썼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도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 넣고 개인정보를 넣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같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전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부분이 범죄 성립에는 중요한데 범죄 성립 위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캠프 내에서 만약에 이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캠프 내에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이재명 지사의 캠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도의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당인 민주당과 관련된 문제,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생명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죄가 되냐 안 되냐니까 김혜경 씨가 직접 올린 거냐, 올리지 않은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캠프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올린 거냐, 올리지 않은 거냐 이 부분도 사실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 로그인 장소가 이재명 지사의 자택이라는 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계자분들이 이재명 지사 자택 근처에서 올렸을 가능성도 뒷받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 설령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택에 있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최측근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 본인일 수 있는 개연성이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등등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스모킹 건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재판을 가늠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도 경찰의 판단대로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기게 될까요?

[김광삼]
일단 기간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6개월이거든요. 우리가 6.13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13일 전에 아무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주간의 기간이 경찰에서 조사한 걸 뒤집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 관련된 것이 사이버 관련된 거잖아요. 사이버 관련된 보강수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포털이랄지 아니면 트위터 업체하고 교류하고 정보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어떤 보강 수사를 하는 데는 결국 진술 그런 것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반박된 증거, 주장은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해야만 검찰이 경찰과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새로 나온 저런 것들에 의하면 검찰에서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혜경궁 김 씨 사건이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와는 또 관련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공직선거법에 행위태양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매수하거나 정치자금을 배우자가 받게 돼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사실은 공직선거법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행위태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설령 만에 하나 김혜경 씨가 3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허위사실 유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씨의 도지사직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것보다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안민석 의원이 강조한 것 같은데 지금 한 달 전 쯤에 경찰에서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형의 강제입원에 관해서 사실 기소의견을 보냈단 말이죠.

대면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 등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강제적으로 입원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서 과연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을 것이냐 이것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건까지 합쳐서.

그리고 설령 만약에 벌금 10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이 트위터의 내용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다든가 또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사안에 있어서 경찰 또는 이재명 지사 한측은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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