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거친 숨 몰아쉬며 "너무 억울해서 죽였다"

김성수, 거친 숨 몰아쉬며 "너무 억울해서 죽였다"

2018.11.21.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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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심경을 자세히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했고 또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피의자 김성수가 아침에 수감되어 있던경찰서를 나서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경찰 불렀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이제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없고 이제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너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이제 머리 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심그렇게 큰 잘못인가, 억울함이 컸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에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런 망설임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계속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계속 심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요. 계속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과거의 생각까지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김광삼]
아마 본인 자체가 지난번에 10월 22일날 그때 포토라인에 섰을 때보다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본인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자기의 자리의 오물을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피해자가 했던 그러한 것들을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살해 동기가 내가 그 당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살인에 있어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합리화하는 그런 취지의 본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시비를 많이 걸었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피해자가 경찰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경찰은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장되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동기가 마치 자기가 살인을 한 행위를 굉장히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것처럼, 물론 나중에 죄송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번에 자기의 정신상태가 상당히 정리가 됐고 범행에 대해서 생각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론 앞에서 자세히 하면서 자기의 범행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범행자들이 범행 종결 이후에 여러 가지 행동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중화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이유 자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거나 또는 그 피해 사실을 축소한다거나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 중화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형적인 중화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김성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성수의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라면을 치워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이 무엇인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큰 틀에서 보면 범행의 정당화를 꾀하는 작업이죠.

피해자가 유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정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러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생기게 된 것, 이 자체가 나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는 본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언급 중에서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경찰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그런 언급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얘기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이 나는 권력의 피해자이고 아버지를 둔, 경찰인 아버지를 둔 피해자가 나에게 그와 같은 유발 행위를 했다.

이런 것으로 본인의 전반적인 살해행위 자체를 합리화하고 그 피해의 축소를 꾀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일반적인 중화기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답변 태도를 보면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게 어떤 심리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때는 사건 직후라서 경황이 없었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시간도 짧았고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감정을 받았잖아요.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그 감정 중에서 계속 범죄행위에 관한 것을 물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범행의 동기, 행위 그 이후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정신과전문의가 관찰하고 또 행동 그다음 뇌파검사, 행동분석 이런 걸 다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거의 20일 가까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를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상대방도 죽게 하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이것도 상당히 의도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것은 자기의 범행의 일종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질문을 어떻게 보면 기자가 짧게 했는데 답변을 굉장히 길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긴 호흡을 하고 여러 가지 얼굴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보는 정상적인 사람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 생각은 자신의 앞날,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형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가 오늘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웅혁]
저걸 보면 한 달 전하고 태도가 너무나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걸 행동징후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목을 옆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상당히 나는 불안하고 관심이 없다.

소극적 회피의 태도였다고 한다면 오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환경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공주치료감호소에 있다가 오늘 공식적으로 검찰에 인계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전에 나한테 오는 불이익이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할 바는 다 해야 되겠다. 즉 바꿔 얘기하면 회피와 소극적인 모습에서 관리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그런 행동징후들이 이를테면 눈동자라든가 정면을 응시한다든가 또 본인이 아주 논리적으로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주치료감호소의 결과가 심신미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도 앞뒤의 맥락도 정확하고 사리 변별 능력도 분명한 이런 3분, 4분 정도의 행동징후를 봐서도 또 앞뒤의 문맥을 봐서도 그것은 다 판명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고요.

결국은 무엇이 나한테 앞으로 이익이 될 것이고 무엇이 불이익이 올 것이냐, 이것을 다 판정 행위조정능력으로서 사리 변별 능력으로서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답변할 때 중간중간 크게 심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연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웅혁]
일각에서는 저것을 소위 말해서 심신미약을 부각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적 행위가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호흡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 표정을 바꾸는 단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억울이라는 이 단어에서 더 그런 표정이 나타났고요.

또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겪어서 평생을 이렇게, 할 때 또 그와 같은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나름대로의 감정적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허위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봐서는 사회적 소통 기술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저렇게... 물론 많은 카메라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압박감도 있지만 그 단어 자체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호흡에 대해서 장애를 느끼는 것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상당히 부족했던 사회적 소통 기술의 취약성도 한번 드러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김성수의 이야기를 길게 들었는데 그중에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과거의 생각이라는 부분이 좀 피해의식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건 본인이 우울증약을 10년 정도 복용을 했다고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도 본인이 살아온 거에 대해서 어떤 후회, 아니면 살아오면서 굉장히 피해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 피해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삶 자체가 계속적으로 괴로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본인 자체는 마치 피해자가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서 괴롭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전체 취지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고 오물을 치워달라는 것은 손님으로서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오히려 반대로 자신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심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는 이렇게 계속 반복된 생활을 하기 싫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죽는 게 나은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서 살해를 하고 나도 죽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일반적인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 자체가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늘 언론 앞에서 일부러 말을 하기 위해서 저걸 지어낸 것인지 그건 사실을 알기 어렵죠.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공주치료감호소에 가면 전문의원 7명, 정신과 전문의죠. 정신과 7명하고 공무원 2명 해서 9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죠. 면담하면서 뇌파검사도 하고요.

행동인지에 관한 그런 것도 하는데 만장일치가 나왔어요.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신미약 감경 요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다시 정신감정을 안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에서 이건 심신미약이다, 분명하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천 중학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정신감정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변호인 입장,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정신감정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자기합리화를 계속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달 전의 모습과 오늘 모습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도 한 번 포토라인에 섰었거든요.
그 치료감호소에서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면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잠깐 화면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모습과 비교해서도 오늘 너무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오늘 단계 자체가 경찰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본인이 받을 죄의 가능성 자체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 심리적인 결단의 마음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 한 달 전에는 그러지 않았고 어제 입장에서도 현실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회피와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짐을 각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관리를 본인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나름대로의 정당화의 구실을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사연을 무엇인가 증빙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동생에 관한 언급을 오늘 또 달리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동생은 전혀 이것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동생도 필요한 경우 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 표명도 바뀐 것이죠.

이것도 어떤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억울함과 합리화가 정말 사실이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동생의 행위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한 이야기 중에 동생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때릴 때 동생이 피해자를 계속 잡고 있었는데 동생 잘못 없나?) 그때 그 처음에 동생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경찰이 cctv 보여주고 나서 이제 저도 뒤늦게 이제 알고 있어서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동생 cctv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성수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성수의 동생이 공범 혐의를 적용받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었거든요. 경찰은 일단 공동폭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김광삼]
일단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에 시비가 붙어서 폭행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서 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허리를 잡았는데 허리 잡은 것 자체는 형인 김성수의 폭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말렸다고 했는데 말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동폭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칼을 들었을 때 동생이 과연 형의 살인을 돕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거든요.

그런데 허리 잡았을 때는 그때는 칼을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어느 시점에 칼을 든 게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는 지금 CCTV에 그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34분 정도 사실 CCTV가 없어요. 그 이유가 CCTV가 동작이 있으면 그때 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흉기를 든 시점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만약에 흉기를 든 시점에 동생이 허리를 잡았다고 한다면 결국 살인의 공범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거짓말탐지기를 했는데 이 동생한테서 공동폭행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폭행할 의사로서 허리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말리려고 잡은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말리려고 잡았다고 동생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 반응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살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판단 불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해하는 데 도와주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불능이 나왔어요. 거짓말탐지기가 보통 거짓, 진실, 판단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 불능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거짓말탐지기가 증거 능력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런 부분 그리고 혈흔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그리고 서 있을 때였느냐, 아니면 완전 넘어진 상태에서 흉기로 찔렀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목격자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동생이 살해에는 가담하기가 일단 증거가 없다.

그래서 경찰은 공동폭행으로만 단순히 공범으로 입건해서 송치를 하는 거죠.

[앵커]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흉기를 언제 꺼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수사 과정도 남아 있고 재판으로도 넘어갈 텐데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도 외부 전문가 다수를 활용을 해서 CCTV 영상을 상당 부분 많이 판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흉기로 보이는 그 부분이 정말 흉기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넘어져 있을 때인지 이것에 따라서 이 동생이 단순한 공동폭행의 혐의에만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적 기능지배를 함께한 것인지 이것이 갈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공동폭행에 국한되게 되면 그 처벌 자체가 사실 상당히 경미합니다. 물론 2인 이상의 폭행이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중되기는 합니다.

그래봤자 3년 남짓한 것이 최대의 형량이지만. 살인죄의 공범이 되게 되면 사실상 5년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한 이런 형량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190cm 이상이었고 충분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잡아주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혼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30회 이상 공격받았다는 것은 동생이 분명히 조력행위, 적어도 방조행위, 함께 참여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뒤에 자상의 흔적이 있다. 이것은 사실상 서 있는 상태에서 흉기로 공격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것이 피해자 변호인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정에 가서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서 어느 상태에서 이 칼이 뽑아졌는지가 하나의 논박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앵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김성수가 앞서서 선을 그었는데 오늘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한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걸 두고 감형을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광삼]
그런데 동생이 범행에 가담을 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단지 동생이 죄를 범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 자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CCTV를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동생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저것은 동생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런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CCTV 보기 전에는 자기가 동생이 한 행위를 몰랐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고 공범이 아니라고 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저런행위를 봤다.

그래서 저것도 죄가 된다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아직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 뿐이지, 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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