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송치...동생은 공동폭행 혐의

'PC방 살인' 김성수 송치...동생은 공동폭행 혐의

2018.11.21.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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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공범 논란이 일었던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왔군요.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전 김성수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21살 신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유가족 부모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범행 직후 김성수 측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정신감정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심신장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공범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일었던 동생이 살인죄의 공범은 아니라는 결론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건 직후 CCTV가 공개되면서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김성수의 동생 27살 김 모 씨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가 몸싸움 중이던 피해자 신 모 씨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경찰은 국과수 등 전문기관에 이 영상을 분석 의뢰하고 김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동원해 공범 여부를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종합 분석결과 김성수가 처음 흉기를 꺼낸 시점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이후 흉기가 사용됐고 이 과정에서 동생이 김성수를 잡아당기거나 사이에 끼어드는 등 말리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정황에 대한 주변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생 김 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김성수가 피해자를 때리는걸 막지 않고 붙잡은 점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입니다.

김성수는 살인 혐의, 동생 김 씨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경찰서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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