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송치...동생은 '공동폭행' 적용

'PC방 살인' 김성수 송치...동생은 '공동폭행' 적용

2018.11.21.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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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송치...동생은 '공동폭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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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2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생에 대해서는 살인 공범이나 폭행치사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감식·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김성수가 처음 흉기를 꺼낸 시점은 피해자가 쓰러진 뒤로 보이고,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CCTV 분석 결과 동생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김성수를 말리는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다만 김성수가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CCTV에 직접 흉기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을 당시 흉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21살 신 모 씨와 음식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말다툼을 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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