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인이 검사니 잘봐달라"...'장자연 사건' 드러날까?

단독"부인이 검사니 잘봐달라"...'장자연 사건' 드러날까?

2018.11.20.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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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당시 성 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를 최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강희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먼저 장자연 사건이 왜 문제가 됐는지 또 이번에 어떤 점을 주로 살펴보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재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기자]
맞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에 장자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라 당시 사회적 관심이 컸는데요.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서 논란이 컸습니다.

유력 언론사 대표 등 접대 의혹까지 나왔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된 건데요.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실하게 수사했는지, 수사 당시 외압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의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조사를 받았다는 당시 부장검사,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김 모 당시 부장검사인데요.

장 씨 사건을 직접 수사한 인물입니다.

사건은 보통 밑에 수사검사가 담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례적으로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부장검사이자 주임검사였던 건데요.

직접 조서를 작성하고 공소 제기까지 진행해 누구보다 사건 진행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장 씨 사건 이후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8월수사팀에 있었던 박진현 전 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주 화요일에 김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조서도 직접 쓰고 공소 제기도 직접 했던 그런 인물이다.

여전히 의혹으로 남은 사건인 만큼 당시 수사 상황이 궁금한데 조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어요.

[기자]
조사과정에서 김 모 부장검사가 유의미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왜 장 씨 통화내역이 사라졌는지 등을 진상조사단에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 언론인 출신 조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조 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김 전 부장검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검찰 내부에서 청탁이 이뤄진 건데요.

말을 건넨 검사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신 분이나 위치에 따라 압력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실제로앞서 언급한 조 씨를 포함해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고 계신데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물 대부분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불기소 결정서를 보시면 김 전 부장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다고 직접 공소 불기소 결정서를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 불기소 결정서군요.

[기자]
저희가 입수한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최근 검찰의 재수사로 조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일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온 만큼, 누가 청탁했고, 실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김 전 부장검사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진상조사 결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부실했던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기자]
한마디로 수사 초기부터 부실수사였던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자연 씨 유서가 공개된 다음 날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단 57분 동안 압수수색을 하면서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건데요.

옷방이나 가방, 명함 등은 아예 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싸이월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아예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압수수색 초기부터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수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장 씨의 통화 내역도 수사기록 에 첨부되지 않았다가 당시 담당 검사가 최근 일부를 진상조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 내역에는 장 씨가 숨지기 9달 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30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최근 드러나 의혹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소 여부 판단까지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국, 밝혀져야 할 의혹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번 달 초 종료 예정이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활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 10여 건을 한꺼번에 결론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해서 재조사 결과 진상규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부 강희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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