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탄력근로'의 함정...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

[자막뉴스] '탄력근로'의 함정...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

2018.11.20.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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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김성범 씨는 여름철과 겨울철 근로 시간이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에어컨 수리 요청이 여름에 폭주하다 보니 자연스레 탄력근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범 / 전자제품 수리업체 직원 : 비수기 때는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고요. 물량이 많은 성수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을 때는 (일주일에) 70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가 제도화되면 벌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6월 54.8시간을 추가로 일해 시간외수당 65만 원을 받은 직원입니다.

탄력근로제를 가정하면 수당은 44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추가 근무시간 전체에 붙던 가산 수당이, 법적 허용 시간 52시간을 빼고 2.8시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정병욱 / 민변 변호사 : 이미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구조 안에 포함돼서 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초과로 근로한 수당에 대해서는 실제로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

아직 주 52시간이 도입되지 않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8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훈 / 공인노무사 : 산업재해보상법에서도 3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과로에 의한 뇌신경계 질환과 과로가 강한 인과성을 가진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임금 감소나 지나친 근무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 이정미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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