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피해 학생 엄마가 전한 아들의 '이상 징후'

인천 피해 학생 엄마가 전한 아들의 '이상 징후'

2018.11.20.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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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인천 중학생 추락사 관련해 가해자가 입고 있었던 패딩이 피해 학생의 옷이었다. 어머니가 전한 이런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찰이 결국은 논란이 됐던 패딩 점퍼를 어머니에게 돌려주기로 했죠.

[배상훈]
그렇죠. 저건 어쨌든 죽은 아이는 말이 없고 가해자가 교환을 했다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것을 가해자의 비교적 싼 점퍼하고 고가의 패딩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은 말이 교환이지, 사실은 이것은 갈취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범죄물품으로 봐서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것,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배 교수님, 이게 저희가 어제도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잠깐 나누긴 했는데 패딩 점퍼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패딩을 계속 가해 학생이 입고 있는 이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상훈]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몇 달 전부터 계속, 몇 달 더 됐어요.

[앵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죠.

[배상훈]
확인하고 있고 그의 집에 가서도 마치 집의 주인인양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해자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을 이 피해자 아이는 마치 그걸 당연한 듯이 주눅들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 엄마의 진술로. 그걸 상정해놓고 본다고 하면 되게 당연하게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걸 흔히 말하는 일종의 저런 인포머집단을 링 집단에서 상대방 피해 대상한테 생각하는 심리 자체는 일종의 확대된 소유 의식, 그것이 확대돼서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자담배도 얘기 나오는 게 그겁니다. 사실 저 아이는 전자담배, 피해자 아이는 전자담배를 피웠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런 집단들은 자기의 범죄 물품을 그런 피해자들한테 숨겨두는 거죠. 가서 그걸 갖다 피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자담배와 패딩도 같은 심리적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걸 빼앗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내 옷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피해 학생이 숨졌는데 거기에 대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김광삼]
죄의식 자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망한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다는 데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지 않습니까? 사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반성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추락사로 위장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행동 자체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면 피해 학생 엄마가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들 친구라서 피자를 사줬는데 아들은 피자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안 먹어? 그랬더니 저는 피자를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피자를 원래는 이 피해 학생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피자 자체를 가해 학생들이 먹게 하고 자기가 피자를 먹었을 때 그 뒤에 돌아오는 보복, 이런 걸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있을 때도 집에서 잘 때 가해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가해 학생들은 침대에 있고 아들은 바닥에 자는데 베개도 없고 이불도 덮지 않고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해 학생들이 집에 와서 오히려 점령을 하고 심지어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에까지도 침입을 해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피해 학생이 공갈을 당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점퍼 자체도 마찬가지고 전자담배도 마찬가지죠.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이 주고 싶어서 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빼앗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해치사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사실이 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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