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폭행한 20대..."혼잣말을 시비로 오해"

할머니 폭행한 20대..."혼잣말을 시비로 오해"

2018.11.20.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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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거제 부녀자 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이번에는 울산입니다. 20대 남성이 70대 할머니를 폭행했는데요. CCTV 보시죠. 지난 9일 밤 9시 45분쯤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남성이 할머니의 뺨을 때리면서 넘어뜨립니다. 이 남성은 일어서는 할머니의 가슴팍을 이리저리 밀치면서 다시 폭행을 합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25살 A씨가 77살 할머니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이런 폭행 장면을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이 보고 제지를 했다고 하죠.

[배상훈]
가해자는 25세 취업준비생이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피해자분은 77살의 폐지를 줍던 할머니신데 골목 안쪽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는데 약간 술이 취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25세 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엇인가 시비를 거는 상황이 되고요. CCTV에 나온 것처럼 폭행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지나가던 고등학생 3명이 그것을 말렸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끝난 거지, 말리지 않았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고등학생들이 신고도 하면서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 그런데 체포됐다고 해서 연행된 건 아니고 조사하고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저 CCTV 영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느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설령 할머니가 어떤 시비를 건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폭행을 해야 되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김광삼]
이게 일종의 묻지마 폭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워낙 많이 마셨다고 그럽니다. 취한 상태로 가다가 폐지 줍던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그걸 자기한테 시비를 건다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20대 청년에게 시비 걸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앵커]
그렇죠. 지나가는 그냥 행인인데.

[김광삼]
그렇죠. 그건 본인이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약자고 자기의 어떤 술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대상을 찾던 중에 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일부러 본인이 시비를 걸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제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때는 폭행까지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지나던 고등학생 3명이 제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중상해는 입지 않을 정도로 해서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거제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그런 아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도 마땅치 않고요.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자주 일어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물론 당연히 처벌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범죄에서는 일반 예방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상당하게 처벌을 하면 심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예방적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과연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벌 이외에 방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봐요.

[배상훈]
저 상황은 범죄심리학적으로 언타이틀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대리적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적 스트레스 분노를 특정한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니고 무차별 대상들한테 표출하겠다는 심리적 생각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도 있지만 보안처분이라고 해서 폭력적 상황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라는 데서 저런 종류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처분할 것인가. 그러니까 폭력적 상황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데 우리는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냥 처벌하고 합의하고 대충 이런 정도만 하고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이 되면 동일하게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앵커]
폭력 행위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배상훈]
그럼요. 재범 치료 중에 폭력 치료가 있습니다. 그 폭력적 상황에 대처했을 때 특정한 상황에 자극을 줄이는 방식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합니다.

[김광삼]
우리나라는 일단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사실은 보완 처분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인권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쉽사리 제안할 수는 없는 거고.

[앵커]
인권과 관련된 건 어떤 부분입니까?

[김광삼]
일단 형을 처벌을 받았는데 일정한 시설에서 본인이 어떠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규제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사리 어떤 재정적, 인력적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습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은 처벌만 하는 걸로 끝나요.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명령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안처분 자체는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법원이 판결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이랄지 그다음에 교육 수강 명령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그와 관련된 어떤 국가적인 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정신적인 문제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평소에 폭력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면 보완치료는 차후의 문제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지금 사실 저 할머니께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순 폭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이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그렇지만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처벌도 벌금형 정도에 가깝게 하거든요.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죄질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저건 인륜적인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범죄잖아요. 그래서 단순 폭행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서 벌금형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연상의 어떤 어른을 폭행하면 처벌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단순한 폭행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하고 또 할머니께서 다치셨다고 하니까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 거죠.

[앵커]
그러면 피해 할머니와 가족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 오가다가 자기(A 씨)와 부딪혔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지나가는 것도 못 봤고 언제 다가왔는지, 나를 넘어뜨리고, 온몸이 떨리고, 병원에 가도 떨리고….]

[피해자 아들 : 젊은 사람 중에 아주 유능한 사람도 음주 때문에 많이 숨진다는 기사도 많이 접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으냐….]

[앵커]
할머니는 이 청년이 지나가는 것도 못 봤는데 이렇게 폭행을 하니까 온몸이 떨리고 병원에 가서도 떨릴 수밖에 없다. 당연한 그런 반응일 것 같아요.

[배상훈]
그렇죠. 저런 경우는 보통 일종은 약간의 폭력성이 있는 사람은 망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혼자 중얼거린 것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죠. 그러면 저 상황은 어떤 사람한테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저 사람은 위험하고 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후에 심리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만 젊은 사람만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라실 테니까 반드시 물리적 치료 말고 심리치료를 받으셔서 저 상황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앵커]
이 할머니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술에 취해서 폭행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폭행이 이뤄지고 나서 술에 취했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주취폭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주취폭력 자체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그 전에는 주취폭력을 하면 그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 정신이 없다, 또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술이 깬 다음에 내가 폭행을 했나? 그러면 그것이 그것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주취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죠. 적어도 술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정도가 되면 반무의식 상태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취한 것 자체가 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술에 취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그러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벌의 정도가 강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게 되고 또 술을 먹지 않았을 때 그러한 의식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삼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주취 폭행을 했는데 굉장히 그 정도가 가볍다 해서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가볍게 처벌할 게 아니라 엄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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