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前 대법관, "양승태 지시였나?" 기자 질문에...

박병대 前 대법관, "양승태 지시였나?" 기자 질문에...

2018.11.20.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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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이슈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4시간의 검찰 조사 끝에 귀가했습니다. 검찰 출석 당시 그리고 돌아갈 때 박 전 대법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모든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 (후배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지시라고 생각하십니까?) ….]

[앵커]
검찰에 들어갈 때는 사심 없이 일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올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하죠?

[배상훈]
기본적으로 아랫사람이 한 일이다. 했다 하더라도 사후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과잉 충성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분의 위치가 법원행정처장이고 지금 구속되신 분이 차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조직 라인에서 보면 처장은 대법관이시고 차장은 실무적 일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모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실무적인 일을 다 하는데 굵직한 것만 보고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런 조직관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는 몰랐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처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무를 다 관장하고 있고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부분인데 그걸 몰랐다, 아니면 과잉 충성이다라고만 하고 그냥 넘어갔다? 사실은 그래서 나오실 때도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말씀을 안 하신 것도 그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뭔가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면서 추궁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배상훈]
왜냐하면 본인이 결재했을 수 있고 차장이 어떤 처장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던 것을 밝힐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의 판단은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이름이 100회 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비공개로 했잖아요. 그런데 박 전 대법관을 이렇게 공개 소환한 걸 보면 무게를 다르게 두고 있는 것 같죠?

[김광삼]
그렇죠.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공개적으로 소환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피의자랄지 기소하는 데 있어서도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 소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기술된 범죄사실을 보면 박병대 전 차장의 어떤 범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서 내용에 보면 공범으로 일단 적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공소장 내용에 이름만 108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범죄사실이 한 31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통합진보당 의원의 어떤 지위상실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법원 사찰,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횡령 이런 부분들이 주를 많이 이루고 있어요. 특히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했었거든요.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윤병세 전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판결 자체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느냐.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서 판결 내용이 2심과 다르게 이걸 만들어야겠다는 걸 모의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사찰 관련된 부분도 명확히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는 어제 조사는 아마 첫 조사고 향후에 있어서 조사를 2~3회 정도는 더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영장 청구까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영장 청구도 되지 않았는데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김광삼]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그다음에 관련된 전 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을 했는데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범죄사실이 많이 소명이 돼 있다 이렇게 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박병대 전 차장에 대해서도 과연 발부할 것이냐. 그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는 밑에서 지휘를 받은 또 관여한 법관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진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 전도 그렇고 구속 이후에도 입을 다물고 있고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종헌 전 차장의 진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박병대 전 처장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증거를 굉장히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영장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종헌 전 차장이 박병대 전 처장이 시켜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범죄 소명이 된다고 하면 영장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결국 검찰의 칼 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어제도 일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고 앞으로 소환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전략으로 나간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배상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던 부분이고 본인들은 몰랐다. 본인들은 밑에 사람들이 회부적인 부분을 본인들은 그냥 보고만 받았다 정도로 지금 전략을 짠 부분 같습니다, 대법관도 그러시고. 비슷한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핵심 키워드, 가장 고리에 있는 임 차장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에 소명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재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걸 지시했다. 사실 그것은 입증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거기가 지금 검찰 수사의 한계이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은 검찰이 또 어떤 논리로 파고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 법관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송승용 /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앵커]
어제 법관회의에 114명이 참석을 했고요. 3시간의 격론 끝에 과반 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어요.

[김광삼]
일단 과반수가 돼야만이 의제를 표결해서 탄핵소추안을, 사실 법리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종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과반수여야 하는데 1명이 딱 과반수에서 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앵커]
찬성표가 1표만 없었어도 이게 의결이 되지 않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날 전에 제안을 받았었는데 제안은 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표결까지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돼야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탄핵소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법관들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상징성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김명수 대법관에게 이걸 전자문서로 전달한다고 하고 원래 국회에 전달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약간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죠. 사법부에서 국회에다가 사법부에 있는 법관을 탄핵해 달라고 어떠한 그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는 삼권분립상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김명수 대법관에게 이걸 소추를 해달라고 제안서를 보내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찬성 53표, 반대 43표. 찬성표가 1표만 없었어도 이게 과반이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격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 팽팽하게 맞섰던 그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형사적 절차로 가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는 거기에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사실은 중간에 있는 갭이 생기는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 헌법이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탄핵 절차를 둔 이유는 그것이다. 왜냐하면 그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찬성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하는 쪽은 이것은 어쨌든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이지 않느냐. 그러면 정치의 영역에 판사들이 어떤 의견을 표출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대체적으로 큰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도 사실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헌법이 탄핵이라는 별도 절차를 둔 이유도 헌법적인 정신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것을 또 다른 쪽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시민단체도 제시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행정부에서도 그건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딱 입법부에서만 의견을 제시받는다, 그건 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갈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원래의 의견은 소수에 의견에 그칠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판사님들이 속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걸 전략을 어떻게 짜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얘기하는 어떤 공간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릅니다. 군중심리가 동원될 수 있거든요. 여러 얘기가 나오다 보면 격렬해지고 반대가 생기면 그만큼 찬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과는 다르게 자기의 본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작이 어렵지, 이렇게 한두 명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 탄력을 받아서 여러 명이 찬성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건데요. 지금 탄핵소추 대상 법관들이 어디까지 범위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김광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탄핵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고 기준을 이제까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행위와 관련된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탄핵의 대상을 어느 법관으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기준 자체를 보면 임종헌 전 행정차장의 범죄사실에 관여한 법관이 한 70여 명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름 나오는 모든 법관을 탄핵소추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 심의관이랄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어떻게 보면 법관들은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상명하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행정처의 조직 자체는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그러한 연차가 얼마 안 되는 판사들, 이런 사람까지 탄핵소추해야 하는 거냐. 그건 형평이나 공평성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기준과 관련해서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없는 법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법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관들 자체는 사실은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법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탄핵소추 대상의 법관과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과연 대법원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만약 탄핵소추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대상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헌법 법률을 위반한 법관이 누구냐, 이 부분을.

[앵커]
일단 민변에서는 6명 정도로 지목을 하고 있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이런 건 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차가 얼마 안 된 법관들은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고법 부장 이상, 이게 차관급이거든요. 그게 한 2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2명 중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 그리고 개입한 정황이 명백한 사람. 이런 경우는 특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중에서 핵심적으로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특히 고위층 법관들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만둔 법관들이 있거든요.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설사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야당과 함께 논의를 즉각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을 사법부의 자성과 개혁을 위한 목소리로 높게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즉각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역시 이게 결국은 법관들이 모여서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상훈]
일종의 명분이죠. 말하자면 법관 대표에 의해서 이 명분을 주신 거고. 국회에서는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여당 혼자 하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니까 야당들과 같이 하는데. 그런데 또 제1야당은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이신 법사위원장께서 소추위원이 되셔야 되거든요,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신 것처럼 거기 소추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문제는 국회의 의석분포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합쳐봤자 148석 정도. 그런데 150석을 넘겨야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국회가 지금 상태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처리 가능성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148석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112석의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입장인데 결국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법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그리고 탄핵 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서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광삼]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랄지 민평당, 정의당 다 합쳐도 148석이죠. 그런데 150석 이상 돼야 하는데 2석이 모자라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당 내에서도 129석, 더불어민주당의 129석 중에서도 약간 온건파와 반문, 친문과 비문. 반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친문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원들은 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탈표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비공개 투표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물론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호남 의원 중에서 일부는 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꽤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150석 얻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우리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 법관이 탄핵을 당한 사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국회에서 의결까지 한 적은 있더라고요.

[배상훈]
1번 의결된 적 있고 1번은 신영철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산된 부분이죠. 1985년 유태홍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 인사를 했다고 해서 탄핵이 돼서 부결이 됐습니다. 신한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그때는 여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형태로 부결이 됐는데 그다음에 최근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2009년 촛불 집회 당시에 서울지방법원장이었고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 특정 재판부에 이 사건을 몰아주기 했다, 그런 논란 때문에 발의 자체가 안 된 거죠. 물론 발의됐는데 표결 자체가 안 된 거죠. 무산된 거죠.

[앵커]
그렇죠. 그동안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는 됐지만 표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실제 부결까지,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기까지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가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 갈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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