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없고 연차 안 돼"...직장 내 갑질은?

"수당 없고 연차 안 돼"...직장 내 갑질은?

2018.11.19.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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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차를 못 쓰게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3만 건에 가까운 갑질 제보를 받아 직장인들에게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의 애환을 다뤄 인기를 끈 드라마입니다.

욕설과 서류 던지기는 기본.

현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교수와 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 천 명에게 회사 내 갑질 문화를 물어본 결과입니다.

최고 갑질은 채용 공고 내용이 실제 처우와 다른 게 꼽혔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차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답변도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팍팍한 근무 환경도 불만입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데도 SNS로 지시를 내리거나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외국계 대기업은 다를 거란 선입견도 깨졌습니다.

체감 갑질의 중간인 50점을 넘는 항목이 상당수였습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비 업무적인 단합대회를 강요하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외국계 대기업은 12월쯤 되면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걸 합니다. 본사가 정한 호텔에서 특히 여성들이 섹시한 옷을 입고 장기자랑을 해야 되는….]

법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에 막혀 있습니다.

규정이 모호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완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이건 매우 주관적인 얘기 아니에요.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다 괴롭힘이에요.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사이 갑질의 방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폭행이나 폭언 대신 무시나 비아냥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사의 일을 떠맡거나 능력 외의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권두섭 / 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 특정인에 대해서만 업무일지를 쓰게 하고 매일 업무일지 내용으로 시비를 거는 거죠. 당장 어떤 형사 처벌을 하는 법률조항은 없더라도 이 법의 통과만으로 상당히 근절되는….]

'직장 갑질 119'는 다음 달부터 업종별 갑질 지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도 포함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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