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18.11.19.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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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차장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위해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정부의 공직을 담당했던 자로서 비난을 감수하겠다면서도 자신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집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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