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양승태 판례' 바뀔까?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양승태 판례' 바뀔까?

2018.11.18.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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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과거사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 국정 협력 사례로 꼽힌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는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상금을 받겠다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었는데,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꼽히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바로잡으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고초를 겪은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81명은 최근 국가 상대 소송에서 모두 9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취지로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유족 9명에게 모두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아 국가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들의 상고심을 맡게 되면 기존 판례를 바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정일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판례를 변경해서 1970년대 유신 체제 아래서 고문과 폭행 피해를 봤던 사람들의 피해를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과거사 피해자들 재판까지도 정부와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멍에를 법원 스스로 벗을 수 있을지, 향후 재판이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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