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폐증, 치유 여부 떠나 장해급여 줘야"

법원 "진폐증, 치유 여부 떠나 장해급여 줘야"

2018.11.18.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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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은 치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분진작업장 노동자 김 모 씨와 이미 고인이 된 노동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은 다른 병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완치 여부와 달리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진폐증으로 합병증에 시달려 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 13등급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이 치유 상태가 아니라는 점, 급여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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