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발표에 이재명 지사가 올린 글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 발표에 이재명 지사가 올린 글

2018.11.17.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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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모레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김 씨와 이재명 지사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경찰이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군요.

[기자]
지난 4월 초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한 뒤 7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인데요.

경찰은 그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압수영장,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4만여 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분석했습니다.

발견된 증거로 김 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송치를 건의했고 검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적용되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인데요.

경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내용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해당 계정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송치 혐의에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혐의에 대해서 결국 입증 문제가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경찰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트위터와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 대에 사진과 게시글이 올라온 사례가 많은 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 제보도 많이 참고했다며, 이 가운데 신빙성 있는 내용도 있어 수사에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추론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은 비슷한 시각 대에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온 점은 다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계정보다 트위터에 먼저 이 지사나 김 씨의 개인적 사진이 올라온 사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했다고 경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규정하고 경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정황 증거와 이에 맞서는 김 씨 측의 팽팽한 법리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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