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건강권 침해·임금 삭감이 쟁점

탄력근로제, 건강권 침해·임금 삭감이 쟁점

2018.11.17. 오전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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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 근로제 확대 논란의 핵심은 노동자의 과로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떨쳐버리느냐가 노사정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계는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하면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한 달 반 동안 1주에 최장 64시간 연속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이론적으로 최장 64시간 연속 일하는 기간이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 노동자는 주당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산재사고 발생률도 높아질 수가 있죠.]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임금이 줄게 되는데 이 부분도 노동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6개월 단위의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석 달을 주 52시간 일해도, 나머지 석 달 노동시간이 줄어 연장근로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시급 만 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탄력근로제 6개월을 적용하면 탄력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임금이 7% 줄어든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사용자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있으나 마나라는 주장입니다.

노사정이 노동자의 과로, 임금 식감, 이 핵심 쟁점을 조율하지 못하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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