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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의 바지에서 현금 4만 원을 훔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순경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빙자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순경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의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 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순경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빙자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순경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의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 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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