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항소심에서도 실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항소심에서도 실형

2018.11.16.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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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지휘부와 파견 검사가 공모해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가짜 사무실을 꾸린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를 노골적으로 농락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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