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경민 前 사장, 오리온 횡령 손해배상 책임 없어"

대법 "조경민 前 사장, 오리온 횡령 손해배상 책임 없어"

2018.11.16.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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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민사소송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손 모 씨 등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스포츠토토의 소액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소액주주들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형사판결을 민사상 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5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은 조 전 사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스포츠토토에 1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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