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선고 전 허위 알려라"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선고 전 허위 알려라"

2018.11.15.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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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다룬 보도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사실상 청와대 홍보실 역할까지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논의를 거부한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새로 만든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7시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보도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지자 양승태 대법원은 담당 재판장과 접촉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판결 전이라도 박 전 대통령 관련 소문이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이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법원행정처가 나서 거짓 보도라는 게 재판에서 밝혀졌다는 언론 홍보 계획까지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재판 중에 소문이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모 일간지 기자를 만나 진실게임은 끝났다며 관련 보도를 요청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대법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언론사까지 접촉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소문을 잠재우려 발 벗고 나선 셈입니다.

30개가 넘는 임 전 차장 범죄 혐의 중 하나로,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 재판을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최근 신설된 형사합의36부에 맡겼습니다.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뤄졌는데, 사법 농단 의혹이나 법원행정처 관련 재판장은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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