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선고 전 허위 알려라"

임종헌,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선고 전 허위 알려라"

2018.11.15.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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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3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 "관련 기사가 허위란 점이 확인되면 선고 전에라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실제로 법정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언급하자, 임 전 차장은 유력 일간지 관계자 등을 만나 보도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 재판장 진술 등을 토대로 검찰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맞지만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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