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술자' 임종헌 상대로 '패' 숨기는 검찰?

'사법기술자' 임종헌 상대로 '패' 숨기는 검찰?

2018.11.14.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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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주요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중요한 수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검찰 이야기는 그거죠. 궁극적으로 정점에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종헌 차장을 통해서 그 윗대에 있는 아마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을 다음 주부터 부른다고 하죠.

전 법원행정처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대법관으로 있는 이동원, 노정희 이분은 서면질의로 한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결론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임종헌 차장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맨꼭대기정상까지 진행하겠다, 수사를.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겠죠.

[앵커]
그런데 일단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고 그전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했던 혐의만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임종헌 전 차장이 협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인터뷰]
묵비권 행사한다고 하죠.

[앵커]
그런 상황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지만 잘 될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좀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법관을 30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법정투쟁이라고 합니다.

정치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공안 사건을 많이 하잖아요. 법정에서 본인의 진술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법대위에서 재판을 해 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거라고 보고. 검찰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대부분 구속기소하는 이유가 구속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러면 20일 동안 추가 수사를 하면서 온갖 증거 자료를 확보하거든요.

아니면 새로운 혐의를 더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공소장에 대부분 구속영장에 있는 범죄사실이 4개라고 하면 1, 2개가 더 붙어서 올라갑니다.

이제까지 모든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두 소위 말해서 고위층 사건이 그랬어요.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고.

[앵커]
혐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인터뷰]
아니면 혐의가 그대로 가더라도 뭔가 더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붙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는 패를 숨겨놨다 이런 표현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패를 숨긴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앵커]
오히려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임종헌 차장이 전혀 협조를 안 하니까 진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일단 새로운 혐의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공소장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그대로 간 것이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좀 트릭인데 하나 정도는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1심 구속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재판이 안 끝나면 그럼 석방해야 되거든요. 그때 뭐 하나 추가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 돕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두 개 정도는 마이너한 걸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릭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그 상황을 배제한다고 하면 구속영장에 있는 혐의가 그대로 공소장에 적시가 되고 추가가 안 됐다는 건 검찰이 2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별로 수사의 진척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검찰로서는 지금 구속기간 만료가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

임종헌 전 차장의 이번 사건의 재판을 과연 어느 판사가 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나온 얘기들이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었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건 궁극적으로 야당이라든지, 대법원 자체 내에서 반대하는 것이니까요. 이건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요.

임 차장, 30년차 법관인 임종헌 전 차장이 기소되면 사실상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3곳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독판사 같으면 한 10년차 정도 되지 않습니까?

판사, 법관? 그런 경우에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죠. 그런데 진짜 30년차 임종헌 전 차장을 재판하는 게 쉬울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재판부 내에서도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인터뷰]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에서 소속 기관의 사람들을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위직 검사들이 우리 검사장 탄핵해야 된다라든지 공무원 사회에서 일반 사무관이 우리 장, 차관 잘라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이례적인 것이죠.

한국의 공직사회라는 게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마찬가지고 행정부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계질서가 높고 세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보호 논리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슨 지방에 있는 지원, 안동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지원에 있는 몇 명의 판사 6명 정도가 되네요.

6명의 판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전체 법관의 수에 비하면 좀 미미한 숫자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현 판사들이 본인의 사법부의 수장들, 고위 법관들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다는 건 어쨌든 법원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어떤 방증이 되는 것이죠.

[앵커]
사실 법원 조직이라는 것이 내부 선후배 간의 관계도 위계질서도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 법원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만큼 조직력이 강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데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된 걸 보면 여기에 동참하는 판사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안동지원 여섯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회부하게 되면 법관 자체 내에서... 아마 법관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앵커]
19일에 전체회의가 있죠.

[인터뷰]
전체회의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앵커]
그러면 이 탄핵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까지도 이 6명이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구체적인 기준도 탄핵 같은 경우는 법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탄핵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가 없어요.

파면하는 게 없으니까. 아니면 또는 10년 넘었을 때 재임용 안 하는 것 두 가지인데. 탄핵이라고 해서 현행법에 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 뭔가 좀 싫은데, 일을 못하는데,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셨지만 뭔가 현행 법령의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나름대로 안동지원 판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걸 보시면 일단 윗사람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보여주시죠.

[인터뷰]
특정 재판에 관해서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 회동의 논의를 자문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서 특정 판결 주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형법상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저렇게 2개를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일선 법원의 법관들이 우리 법원의 수장들, 탄핵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셨지만 탄핵을 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 권한이고, 물론 나중에 심판은 헌재에서 하지만 처음에 발의하는 거, 일종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인 것이죠.

그건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것인데 글쎄요, 갈 길이 좀 멀죠.

[앵커]
그러면 일단 저기 판사들이 제시한 2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례가 있죠.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죠. 강제징용 관련해서 이야기예요. 2013년 12월경에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회동을 했다고 해요.

아마 그때 외교부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관련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참석을 해가지고 회동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했고 그리고 그 재판, 그 사건 자체를 굉장히 지연시켰다. 이 부분이 특정 재판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회동을 하고 논의하면서 자문해 준 케이스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앞서서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탄핵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높다, 낮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부담이 돼요.

[앵커]
처음이니까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쉬워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탄핵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령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는 나름대로 당시에 특검이라든지 검찰에서 수사 결과들이 좀 있었어요.

수사결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법령위반에 대한 혐의점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임종헌 전 차장 외에는, 사실 임종헌 차장은 전 차장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처벌 받으면 받는 거죠, 물러났으니까. 그럼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탄핵은 현직이거든요.

그 현직들이 어떤 혐의가 있는지 수사가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뭐가 법령위반인지 법령위반을 따질 구체적인 사실관계죠. 수사가 진행된 게 없고, 그게 하나 있는 거고요.

현역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그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문제인데 이게 법관 같은 경우에는 과반이거든요.

청문회 발의의 과반인데. 지금 국회 정족수 보시자고요. 범여, 범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아마 반대할 거예요.

바른미래당 쪽에서도 바른정당 출신들이 많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민평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일부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들. 이렇게 다 합쳐 보면 과반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이게 탄핵이라는 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반란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건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보수정당이라고 해도 이건 탄핵하는 게 맞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법 걸린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법관 탄핵하는 것은 좀 부담되는데라고 하면서 부표 던질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족수 통과될 거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그리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헌재에 가야 되거든요. 헌재에서 결국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왜 특별재판부를 해야 되고 이 판사들에 대해서 현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면 안 되냐? 그때 특별재판부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가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법관들인데 고위 법관들 기소된다고 해도 제대로 재판을 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헌재는 아닙니까?

헌재도 대법원 고위 법관 출신들이에요. 물론 헌재하고 법원하고 약간 미묘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똑같은 판사 출신이라고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면 글쎄요, 저는 갈 길이 정말 구만리이고. 결론적으로 저보고 그러면 김 변호사 네가 얘기해 봐, 탄핵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걸어. 그러면 저는 부에다 걸겠어요.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앵커]
그런데 일단 국회에 넘어가기 전에 19일 전체회의에서 일단 논의를 해 보자, 이 안건을 상정을 해 보자고 했는데...

[인터뷰]
본인들이 논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법관회의에서 우리 고위 법관 문제 있는 사람들 탄핵합시다, 결의합니다. 결의문 채택한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사법부는 우리 구성원들을 이렇게 탄핵을 해 주십시오라는 게 정치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 수사가 이뤄져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나와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고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내야 되고 이 3단계인데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우리 고위법관 탄핵합시다라고 박수치고 결의문 채택한다는 게 어떤 주의를 환기하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동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탄핵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어쨌든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 보자는 그런 자정의 목소리로 법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 최초의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있을 전체회의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모습을 보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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