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편입학 허용·여학생 제한 폐지 추진"

경찰대 "편입학 허용·여학생 제한 폐지 추진"

2018.11.13.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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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이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여학생 선발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계획안을 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을 현재의 절반인 50명으로 줄이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의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21살까지만 입학을 허용하던 것을 신입생은 41살, 편입생은 43살까지로 완화하고 현재 12%인 여학생 선발 비율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학비와 기숙사비도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특혜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찰대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표할 방침입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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