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대독...문전박대 당한 징용피해 변호인단

경비원이 대독...문전박대 당한 징용피해 변호인단

2018.11.13.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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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앵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피해자 측의 변호인들이 어제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는데요. 변호인 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성 / 변호사]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이 내려와서 저희와 얘기를 해야지요. 그건 회사의 기본입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절차들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압류 절차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재판 중에 돌아가신 피해자 3명의 영정과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인 94살 이춘식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피해자 측의 변호인이 본사를 찾았는데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직원을 만나지도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건 굉장히 의도적인 게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행을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제집행 하기 전에 회사 측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가 강제집행 하기 전에 집행하지 않고 서로, 판결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급을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으로 보이는... 협력업체 정도 되겠죠. 인력업체로부터 그냥 보낸 건 받아주겠다 정도. 그러니까 그걸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원래 신일철주금에서 이 판결이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그 전에 밝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1, 2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를 했었죠.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다가 이게 급반전이 이뤄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없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뀌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이 자체는 아마 저 정도의 어떠한 신일철주금 정도의 회사라고 하면 사실 4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면 되는데 저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 여기서 쳤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가 이분들 말고도 또 앞으로도 소송이 들어올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근본적인 것은 일본 정부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걸 굉장히 잘못된 판결, 부당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배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불법 행위를 자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이걸 의도적으로 막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 이런 기업들에게 배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 의사를 전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신일철주금의 대응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 이름이 신일본제철이죠.

배상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피해자 변호인 측이 일단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이러려면 어떤 절차를 앞으로 거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어떤 재산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포스코랑 같은 협력사, 합작으로 만든 PNR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기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재산을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협의하려고 간 것인데. 그건 이 PNR이라는 회사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그런데 전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외국에서의 주식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전례 부분이 마땅치 않다고 하니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배상을 신일철주금에서 하지 않는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서는 국내 집행관 또는 집행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 신일철주금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강제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포스코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펀드를 통해서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펀드에서 돈을 받아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펀드 내 자산이고 그건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려운데 합작회사가 설립해서 PNR이라는 합작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식회사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외국에서, 일본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면이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신일철주금하고 이 PNR이라는 회사하고의 관계성 이것이 좀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신일본제철이고 그다음에 변경이 돼서 신일철주금이 나왔는데 적어도 한국에서 4억 이상의 재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에 대해서 잘 찾아보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배상훈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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