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사실로...'전 과목 정답 암기장' 발견

시험지 유출 사실로...'전 과목 정답 암기장' 발견

2018.11.12.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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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이번 주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서울 숙명여고에서 발생했죠.

시험 문제 정답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제 문제 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자매가 나란히 검찰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사건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과서를 외워야 하는데 정답만 외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한두 과목이 아니라 전과목 정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이 아니라 총 5차례였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아버지 전 교무부장이 구속될 때 간접 증거가 20개나 있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간접 증거라기보다는 거의 직접 증거에 가까운 정황 증거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른바 스모킹건이 크게 봤을 때는 2개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깨알같이 정답을 써놓은 메모장, 암기장이 나왔던 것이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듯이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 시험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지에 주관식으로 열심히 풀어도 모자라는데 하나도 풀지도 않고 정답을 찍어놓고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난수표처럼 4,3,2,1 1,2,3,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관건적인 증거 중 하나였던 것이고 그 이외에도 아까 지금 수사과의 수사과장이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범죄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가족들도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백할 가능성도 이 정도라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경찰의 발표 어느 정도 우리가 신빙성 있게 지켜봐야 될지 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과장의 이야기인데요.

진점옥 수사과장의 목소리로 한번 그 핵심 증거들, 이유를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다른 또 어떤 증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지금 경찰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왜 보통 시험을 볼 때 시험 직전까지 공부했다가 까먹지 않으려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 위에다 써놓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분석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2학기 시험에 대한 정답 같은 경우에는 암기노트에 전 과목에 대한 시험 답안지가 그대로 적혀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와 같은 암기 노트 이외에 우리가 많이 쓰는 조그마한 포스트잇 한마디로 손바닥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포스트잇 거기에다가 정답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른바 시험 치기 바로 직전의 이른바 컨닝페이퍼, 컨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써놓고 시작하자마자 그거를 얼른얼른 쓴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없앴어야 했는데 어떤 경위로든 그와 같은 미리 정리해 놓은 정답 포스트잇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데 그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정리를 한 것인지 미리 정리한 것인지 그 여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자매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리 사후에 가채점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가채점하려고 적어두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언론 보도를 봤을 때에 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느냐 했더니 반장이 답을 불러주는데 그것을 이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했던 진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있었던 반장이 불러준 걸 썼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불렀다면 흘러날렸을 텐데 아주 작은 데에 조직적으로 순서대로 썼다라고 하면 그 사실이 진술을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앵커]
시험지에도 적혀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히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 굉장히 풀이하는 순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관련된 굉장히 계산을 해서 기술을 해서 해야 답이 나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답을 적기 위한 과정에 대한 노트는 전혀 없고 그 당시에 시험지를 봤더니만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쪽지에 써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정말 깨알같이 있으면서 흐릿하게 써서 그런 점을 미루어봤을 때도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풀이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풀이 노트도 다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사실 글도 보통 긴장을 하면 글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깨알같이 썼다라는 것은 결국 미리 준비해둔 답안을 그대로 짧은 시간 내에 잊지 않도록 써놨다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수사 경찰관의 어떤 수사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보통 시험 볼 때 연습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지에 푸는데 깨알같이 답만 적었다는 건데 이렇게 의심 정황은 많은데 아직 유출 경로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복사나 사진 촬영이 있었는지 여부. 이 유출의 직접적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답을 적은 것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한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순한 정황만 가지고는 유죄를 확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사체가 없는 살인죄라고 한다라고 해도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엄한 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죄 같은 경우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저희가 법을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건은 그 자체로써 입증한다.

한마디로 어떤 절도를 했었는데 절도의 물건이 내 주머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한 20개 가까운 굉장히 다각적인 어떤 간접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설령 죄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유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한, 정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확실한 유죄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밝혀야 될 것은 분명한 커닝페이퍼도 있고 그리고 관련되는 물증도 있지만 그 경로까지 밝혔을 때 유죄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수사를 발표하면서 100% 다 이야기는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있는 것이고 너무 상세하게 할 경우에는 피의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에서의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한 5~60% 정도 카드를 공개했을 것이고 나머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정도만 가지고 다툰다고 해서 제가 20년 이상 경험을 봤을 때 이 정도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녀들은 일단 부인하고 있잖아요. 사실 자체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런 유출 경로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뭔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파고 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이 정도의 구체적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결과가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한 입증을 당신들이 해 봐라.

한마디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 검찰에 있다 보니까 당신들이 유죄를 입증해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도 모르쇠를 하고 있지만 구속 기간이 넘어가고 또 재판에 넘겨졌을 때까지 계속 죄를 부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백할 가능성도 아직 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이와 같은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과연 자백을 할지 아니면 계속 부인으로 갈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해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유출 관련 조력자, 그리고 방조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력자가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강하게 있었는데 경찰은 없다라고 본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경우는 단독 범행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지금 1학기 중간 고사나 1학기 기말 고사 때 금요일 저녁에 야근을 했고 야근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초과근무 수당을 위해서라도 야근했다는 것을 남겼어야 했는데 초과근무를 해놓고도 초과근무 수당에 기입을 안 했다라는 점에 비춰봐서도 의문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교장, 교감 고사를 총괄하는 교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혐의를 두고 조사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범으로서 죄를 짰다거나 옆에서 도와줬다라는 혐의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찰의 판단입니다. 나아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플러스알파의 증거가 나올 경우에 현재에 관련되는 지금 교장, 교감 또 총괄교사에 대한 혐의도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숙명여고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 교장선생님이 이와 같은 일이 전에도 관행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어떤 지속적인 문제 유출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도 그냥 방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 이번에 나와서 재판에 넘겼고 한 그 부분은 수사의 시작인 것이지 수사의 종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시험유출에 대해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직급의 사람들이 설령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쌍둥이 자녀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교무부장으로서 버젓이 일할 수 있게 한 것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나요?

[인터뷰]
교무부장으로 하는 것 자체야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앵커]
재량인가요?

[인터뷰]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계속 보면 1학기 때부터는 한 과목씩, 2학년에 올라와서는 점점 과목 수를 늘려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 전 과목이 지금 유출됐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전 교무부장만 관여를 한 것인가. 아니면 그와 같은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알고도 그것을 막지 않았느냐.

만약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막지 아니한 직무유기로 해서 인지할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전 교무부장이 모르쇠라고 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범행에 대해서 만약 자백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숙명여고의 다른 교사와의 공모관계 이런 부분도 밝힐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 이와 같이 죄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범죄 조직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해서 씻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 부분, 숙명여고 명문고등학교의 의혹이 남겨질 가능성을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시험지가 들어 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고비밀번호가 교무부장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였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도 사실 변경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감사를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금고번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경찰에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번호는 알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본인이 대대로 교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금고번호를 적어놔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있는 교무부장 같은 경우에도 마음만 먹으면 이와 같은 일을 벌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델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금고 같은 경우는 열쇠를 두 개를 해서 서로 열 때는 같이 있는 상태에서 열도록 해서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열쇠 하나로써 누구나 가진 사람은 열 수 있었고 연 이후에 열었고 닫았고, 물건을 넣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장치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 행위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교무부장이 이 번호를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시작은 그 비밀번호를 알았고 결국 아버지가 교무부장이 있는 그 학교에 이 쌍둥이아이가 2명이나 다녔다는 것에서 정말 비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주민 청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거가 20여 개가 더 된다. 잘 수사했다고 판단한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검찰이 다음 공을 받게 되었는데 검찰 수사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거나 이런 점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수사가 잘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수사는 평가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이 유죄로 확정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공은 일단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경찰이 넘어온 증거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멍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가장 큰 구멍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있는데 과정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록을 넘겼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그 유출된 과정, 그 과정을 밝히면 최종적인 어떤 유죄를 밝힐 수 있고 추가적인 여죄로 갈 수 있는 추가적인 핵심인 과정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찍은 것인지 복사기로 복사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이제 중요한 거는 쌍둥이 자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학교 측에서는 퇴학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의 성적은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두 가지 행정 절차를 아이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번 1학년 2학기에 치렀던 시험 자체를 0점 처리화하는 것 더불어서 본인들은 자퇴 신청을 했지만 자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처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뷰]
결국 자퇴를 하게 되면 다른 학교를 갈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성적이 그대로 유지돼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퇴학 처분이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무효가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행정적인 처분인 것이고 더 큰 문제는 형사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넘기면서 아버지와 이 딸을 공범으로 해서 넘겼다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딸도 계속 죄를 부인할 경우에는 어떤 형사처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만 아버지에 대해서만 변호사의 어떤 조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고등학교 2학년인 이 쌍둥이 두 딸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우리 사회의 특히 대입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를 건드리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 숙명여고 입장에서는 참 뒤숭숭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그런 진통인 것을 깨닫고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는 여기에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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