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활기...문제는 '소멸시효'

강제징용 소송 활기...문제는 '소멸시효'

2018.11.12. 오후 10: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소멸시효'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달 30일)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상 확정 판결 이후 다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도 잇따라 재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손해배상 소송 12건 가운데 7건이 올해 안에 변론이 재개되거나 선고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대로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소멸시효'를 언제로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소멸시효 기준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법은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한·일 민관공동위원회가 '식민지배로 인한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발표한 2005년 2월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신일본제철 측은 이런 주장을 토대로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소멸시효가 정리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처음 원고 승소로 판결한 지난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15년 5월 이전에 소송을 낸 피해자들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판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준으로 2021년 10월까지 소멸시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진행중인 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