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피해자' 다음 달 법정 증언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피해자' 다음 달 법정 증언

2018.11.12.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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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재판에서 인사보복의 실질적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서 서 검사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만큼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다음 달 17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 검사는 앞서 지난 7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자격으로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국장 시절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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