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파고드는 檢..."재판개입 실질 주도"

박병대 파고드는 檢..."재판개입 실질 주도"

2018.11.11.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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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 측 책임을 낮추는 데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2012년 5월입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듬해 8월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자, 박근혜 정부가 분주히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반을 둔 양국 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 청와대와 외교부가 대책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서 공익재단이 소송 대신 배상을 떠맡는 방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불가능한 방법인데, 법원행정처장으로 참석한 차한성 전 대법관이 재판 지연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이듬해 퇴임했고, 1년 뒤 회동에서는 후임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김 전 실장,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도 재판 지연과 재단 설립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이 시작한 논의를 박 전 대법관이 이어받아 구체화했고,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이 실무를 총괄해 재판 개입으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 박 전 대법관이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 대법원에 걸려 있는 재판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부를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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