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없어...법 적용 제외 대상

종로 고시원, 소방안전관리자 없어...법 적용 제외 대상

2018.11.10. 오후 6: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7명이 숨진 서울 종로 고시원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고시원 건물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지만, 불이 난 고시원은 지난 1983년에 사용승인을 받아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