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터지는 화재 사망 사고

잊을 만하면 터지는 화재 사망 사고

2018.11.09.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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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앵커]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해당 고시원이 소방안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답답함을 더했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벽 시간에 취약계층이 있었던 고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불이 난 건물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거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시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아주 긴박했는데 우선 당시 상황이 일어났던 그 건물 구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이 난 건물이 3층 규모입니다. 2층과 3층에 이렇게 고시원이 있는 구조인데. 3층 출입구 근처, 그러니까 저기 301호와 303호에서 불길이 거셌다고 합니다. 저쪽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 출입구 쪽이라서 대피를 못 했던 게 피해가 컸던 원인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이 301호실에서 지금 전기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까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301호가 불행하게도 주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객실이다 보니까 주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화재 초기부터 피난로가 차단이 된 것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불길이 출입구를 막았고 비상탈출구, 특히 완강기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 완강기도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걸 적절히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당시 상황이 좀 긴박했나요?

[인터뷰]
이게 화재가 새벽 5시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에 계시던 분들이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화재를 당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평상시에 아마 완강기, 비상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잘 인지를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도의 긴장과 흥분상태에서 당황을 하게 되고 평상시 이런 비상시설, 피난시설에 대한 평상시 교육이나 인지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조를 보면 방마다 방 사이 거리가 굉장히 좁거든요. 고시원이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환경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현재 개정된 우리 다중이용시설법에 의하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복도 최소 유효폭이 1.5m 여야 하고요. 현재 화재가 발생했던 고시원과 같이 중복도인 경우에는 최소 1.5m 이상의 복도 유효폭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시원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완비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복도를 형성을 했던 것이 피난의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앵커]
평소에 동선을 잘 파악해 두고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 이런 상황에서 대피하기는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화재에서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여러 가지 지금 화재로부터 스프링클러랄지 여러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시원은 그 공간, 이용 형태적 그 특성상 화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회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고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시설이 아니라 거의 주거시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닥다닥 밀집된, 거의 쪽방촌과 같은 객실들이 붙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주거시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일단 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스프릴클러와 같은 자동화된 소화설비로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안전관리와 관련된 특별법에서도 고시원과 같이 숙박용도로 사용되는 다중이용 업소에서는 그 건물 규모와 상관이 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모두 설치하도록 2009년도 7월달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앵커]
저 건물은 왜 없었던 건가요?

[인터뷰]
불행하게도 이 건물은 2007년도에 완비증명을 받았습니다. 완비증명을 받았다는 것이 다중이용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갖췄다라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시원 같은 경우는 2009년 3월에 업주가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교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 간이스프링클러를 규모와 관계없이 고시원에 모두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2009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09년 7월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던 2009년 3월달에 재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교수님, 저 화면에서 저희가 자동탐지장치라고 하잖아요. 불이 나면 불이 난 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바로 앞에 있었던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불이 나면 그걸 인지하는 자동센서가 있어서 이게 뭐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다른 장치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장치, 119에 바로 전화가 자동으로 걸린다든지 그런가 것들도 이 건물은 해당이 안되는 건물인가요?

[인터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610제곱미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의하면 연면적이 600제곱미터가 넘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1982년도에 허가를 받았었고 1983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현행에 신규건물이었으면 자동화재탐재설비가 설치가 돼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화재 경보벨을 울려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에서 깨서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앵커]
그러면 여러 모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건데 그럼 지금이라도 2009년,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건물에 뭔가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우리가 2005년도에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을 소급해서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다 소급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관계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법의 안정성, 일관성에 의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소급적용을 하려면 관계인들이 비용이 든다, 그리고 영업에 장애가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이 주거시설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이 정말 화재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법을 소급적용을 해서 보다 안전한 시설, 안전한 주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천에서 있었던 그런 대형 화재사건이나 올 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토대로 5월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다양한 그런 안전활동들, 점검들을 했는데 이 건물은 진단을 안 받았습니까?

[인터뷰]
참 이 건물은 건축물 기재대장에 일반사무실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사무실이요?

[인터뷰]
일반 사무실이요.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시원과 같이 이런 위험시설을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일반 사무실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것이죠. 물론 다중이용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고시원으로는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건축물 기재대장에 고시원으로 등재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특별히 더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적인, 행정적인 것들이 보다 효율화된다는 것이고 이런 고시원에서의 소방방어와 관련된 시설은 다중이용법에 의한 특별법에서 다 거기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소방기관, 건축기관, 세무서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이런 정보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지금은 공유가 안 되나요?

[인터뷰]
일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아주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이런 일들이 종종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고시원이다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는데 화재시 대피 매뉴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게 잘 지켜졌는지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것도 사각지대죠. 왜냐,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은 반드시 화재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용자인 그 건물의 사용자들은 그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고시원과 같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과 같은 데에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어떤 회사나 조직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런 화재안전교육의 사각에 놓여 있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가 무엇인지, 완강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평상시에 교육받을 기회도 거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양심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따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법은 개정이 돼서 강화가 됐지만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서는 소급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주가 우리 건물이 정말 위험하다, 내가 자발적으로 설치를 비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업주들은 별로 없습니다.

[앵커]
지금 사망자가 7명에 부상자 수 11명. 굉장히 대형 인명사고가 났거든요. 그리고 저런 다닥다닥 붙어 있는 식의 고시원 같은 구조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법망을 피해 있는 오래 전에 만들었던 건물 또한 한두 곳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속 혹은 검증, 점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서도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기존 고시원 같은 경우가 약 18%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언론 기사에서 본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이런 기존 고시원 같은 경우에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발적으로 업주들이 설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서 법적으로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고시원에다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법의 적용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위험을 해소해서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살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 해결 방안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실제로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화재시 희생자라든지 사망자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요.

[인터뷰]
엄청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확한 통계는 잡혀 있지 않은데요. 미국 NFPA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 연방방화협회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화재안전과 관련돼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미 연방 NFPA에서 미국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95%가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진압하는 걸로, 즉 사람들이 전혀 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진압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우리가 화재공학자들도 그렇고 인류가 개발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가 스프링클러다라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렸지만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고시원 화재 사건만 쭉 돌아봤는데도 여러 건이더라고요.

[인터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고시원에서 유독 화재가 나게 되면 인명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점검이 필요할 거고요. 건물 재질 같은 것 중에 불에 잘 타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될 텐데 고시원 화재에 대한 어떤 예방책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커튼이나 벽지나 이런 데를 방염처리를 한 벽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에 탈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이불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없어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다 불에 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장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염이라든지 불연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납가연물 자체가 굉장히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 같고 저는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설비가 필요한 것이고 보다 특히 피난과 관련된 비상구에 대한 위치라든지 복도에 대한 폭이라든지 피난구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전기적인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한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없는지. 가스시설들은 노후화돼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건물 내에 고시원이 들어가 있으면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지만 다른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밑에 있는 다른 용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고시원으로 화재에 대한 위험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한번은 화재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진지한 고민을 개선책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또 시설과 또 구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낙후된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방책 그리고 어떤 대비책을 갖고 생활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시에 이제 안전교육입니다. 불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불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나 이런 피난시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사회적 약자계층들이 대부분이 이런 안전교육에서도 사각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안전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을 할 것이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보다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앵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들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제 입법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입법부 차원에서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안들,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법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이 어떤 시설을 소방방어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단순하게 용도를 구분을 하고 건물 규모, 바닥면적이라든지 층수에 따라서 화재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화재안전과 관련된 선진 외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인명안전에 기반을 둡니다.

이런 재해나 화재에 치명적으로 취약한 그런 시설은 반드시 피난층에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피난층이 아닌 경우에서는 별도의 피난통로를 두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안전기준이 인명안전에 기반을 둔 안전기준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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