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희생자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

종로 고시원 화재...희생자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

2018.11.09.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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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대근 / 기자,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앵커]
오늘 새벽에 서울 종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났고요. 인명피해가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사회부 사건팀의 김대근 기자 그리고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대근 기자, 지금 박광렬 기자 연결해서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인명피해가 오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소식을 전해 드렸을 때 4명이 숨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7명이 숨진 것으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고시원이 있는 건물은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고요. 그리고 2, 3층은 고시원입니다. 2층에는 객실이 24개, 3층에는 객실이 29개였는데 불이 난 3층에는 26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옥탑층에도 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3층에 거주하신 분들입니까?

[기자]
그렇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3층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3층에 거주하던 26명 그리고 옥탑층 1명 이 가운데 18명을 구조를 했고요. 병원으로 17명을 후송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나머지 10명은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까?

[기자]
지금 병원에 나눠서 후송이 되어 있고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 내역을 봤더니 목이나 팔이나 다리, 이런 곳들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고 연기를 흡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치료 중인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안타까운 것이 이게 새벽시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잠을 자던 분들, 이런 분들의 피해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도 피해가 컸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소방당국의 설명을 보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50, 60대 거주자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이 난 상황에서 불이 난 것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새벽 시간대이다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박광렬 기자가 설명을 한 것처럼 목격자들이 불이 출입구 근처에서 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탈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미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현장에서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권혁민 종로소방서 서장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혁민 / 종로소방서 서장 : (새벽 시간이라 신고가 늦었다고 하는데?)그거는 확인 중이고요. 신고가 늦었다는 거는 화재가 이미 셌을 때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화재가 굉장히 거셌다... 통상적으로 초기진압을 할 때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착 대부분 화재가 바깥으로 출하되면 화재가 거셌다고 얘기하고요. 도착했을 때 화세가 굉장히 심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해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셨는데 이미 도착했을 때는 화재가 세졌을 때. 그래서 뭔가 소화기로 진압이 안 된 상태라고 했거든요. 대응 1단계 발령 정도였다,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응 1단계라고 하는 것은 화재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대응 1단계, 즉 종로소방서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인근 소방서에서의 소방력이 출동, 응원출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대응 1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로소방서에서 선착대가 도착을 했을 때부터 화염이 바깥으로 분출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침시간대였다 보니까 화재 발견이 늦었고 그만큼 신고가 늦었다 보니까 소방대가 일찍 도착을 했을 때도 벌써 화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대부분이 3층에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졌던, 대피를 못 하고 있었던 게 새벽시간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이걸 저희가 준비한 고시원의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 생각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층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층 출입구 인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출입구 인근에 301호에서 303호 쪽에서 불길이 거셌다. 목격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1호에서 303호, 저곳이 계단과 연결된 출입구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호실에 있었던 거주자들이 밖으로 대피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취재기자들이 스프링클러가 있었는지를 소방당국에 물어봤는데요. 이 건물이 노후돼 있어서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비상벨과 완강기는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완강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객실별로도 화재 감응기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301호에서 303호, 여기가 출입구에서 가까워서 사고가 났었다. 그리고 약간 밀집돼 있는 구조가 있는데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화면으로 스튜디오에 재연을 해 봤는데 구조를 보여주시면 저렇게 3층 건물인 거죠. 3층 건물에서 불이 난 거고요 이렇게 보면 방마다 굉장히 거리가 좁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시원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업소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복도는 최소 1.2m 이상이고 중복돼 있으면 1.5m 이상인데 이 고시원은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 최소 복도 폭에 대한 규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좁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간이 스프링클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행 다중이용 특별법에 의하면 고시원, 산후조리원과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2009년 1월달에 개정돼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9년 7월달에 이 법이 시행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2009년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건물이라고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정말 안타깝게 이 고시원은 2007년에 최초로 완비 증명을 받았습니다. 즉 영업을 개시했고 2009년 3월달에 업주가 바뀌면서 재교부를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전에 그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됐으나 이 법이 7월달에 시행됐기 때문에 약 4개월 차이로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와 같이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뭔가 굉장히 중간중간에 걸려 있는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2009년 6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 그러니까 유예 기간 이런 부분까지 걸려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안정적인 생활이나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비상구와 관련된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비상구 기준을 2005년도에 소급해서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업주들의 저항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간이 스프링클러도 필요한 건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소급하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은 그대로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인명피해가 많았던 게 3층, 탈출구 쪽, 출입구 쪽에 많았기 때문에 탈출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벨이라든지 경보장치가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권혁민 / 종로소방서장 : 주 출입구 1개가 있었고, 비상탈출구라고 완강기로 연결돼 실에서 빠져나가는 비상탈출구 개념의 완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나요?) 결과적으로 여기 계셨던 분들은 제대로 이용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문이 잠긴 게 아니고 화재가 발생한 3층 부분에서, 화재 발생 부분이 출입구 인근에 있는 호실,301-303호 그쪽인데 거기에서 화재가 거세게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실에 있던 분들이 대피하려고 나오더라도 출입구가 거센 불로 막혀 있어서 대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다... (비상벨은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확인 중입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하고 비상벨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각 실에, 화재나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작동했는지 여부는 추후에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거고요. 비상벨은 작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방서 또 경찰에서 들여다봐야 될 상황인데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상황을 보았을 때 교수님 추정하시기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인터뷰]
아까 간이 스프링클러도 소급적용이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감지기가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것인데 현행 법규에 의하면 연면적 600제곱미터 건물은 자동화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연면적이 610제곱미터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설치 대상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 82년도에 허가를 받았고요. 8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복도에 발신기하고 비상벨, 즉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벨을 눌러야지만이 비상벨이 울리는 거하고 그리고 고시원 각 실에 단독형 화재경보기라고 해서 각 실만 울리는 그런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어땠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적용되는 법이 적용이 안 맞는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화재가 나면 소방청에서는 소방법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정을 해 왔는데 기존의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소급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런 건물이 많았는데 이 건물도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기준이 살짝살짝 비껴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 그러니까 발신기가 있었는데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사를 거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 얼마나 정말 놀랐을까요. 창문에 매달리다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거주자들의 이야기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춘산 / 고시원 3층 거주자 : 이불을 쓰고 뒤집어쓰고 밖으로 나갈 상황이 아니야. 밑에까지 불이 붙었어. 맨 처음에는 천장에 불이 붙었는데, 밑에 불이 붙었어요. 복도로 나갈 상황이 아니야. 급한 대로 창문을 열었지. 좋은 공기가 들어오더라고.[

[고시원 화재 목격자 : 3층만 보고 있었죠. 3층에서 늦게 깨난 분은 (3층) 창문에 매달려서 뛰어내린 분 2명 봤고요. 바로 소방차가 왔는데, 빨리 와도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불길은 크지 않았어요. 건물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게 답답했죠.]

[성귀중/고시원 화재 목격자 : 안타깝죠. 말 그대로 안타깝죠. 사는 분들이 여기뿐이 아니고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용직, 안타까운 분들.]

[앵커]
여기에 거주했던 분 그리고 목격자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곳이 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더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요. 보면 내려올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창문에 매달리다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내려올 수 있는 완강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건물에는 이것이 아까 있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용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저희가 아까 가상현실로 보여드렸던 그 구조를 보면 출입구가 있고 그 반대쪽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에서 설명하기로는 완강기가 있었지만 거주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행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출입구에 원래 반대편에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 길이의 2m 이상 주출입구부터 이격시켜서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출입구가 막혔을 경우에도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인터뷰]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비상구로 탈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출입구와 같은 같은 변 끝쪽에 피난용 발코니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쪽을 이용해서 탈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30호1, 302호, 303호 라인을 보여드렸는데 그 끝에 완강기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래픽 다시 한 번 주시면요.

[인터뷰]
그 305호 정도 옆이 되겠네요. 그쪽에 피난용 발코니와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용을 왜 못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완강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강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불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 저희가 인터뷰를 보기도 했지만 거주하던 분들이 많이 당황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 관계자 그리고 소방 관계자도 거주자들이 많이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연기가 들어오니까 연기를 들이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에어컨 호스 파이프를 타고 내려왔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탈출에 어려운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이런 구조를 가진 고시원이 한두 군데도 아닐 텐데요.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어떤 분에 가장 중점을 둬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고시원이라든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화재와 같이 심야시간대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취침 중에 갑작스럽게 화재를 당하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된 간이스프링클러와 같은 시스템이라든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정말 인명피해나 화재 위험도가 높다고 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기준, 시설들을 또 소급해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고시원의 대부분이 이번 시설과 같이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어느 회사라든지 어느 조직 같은 데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런 안전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완강기가 있어도 완강기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건물주한테 설명을 받지도 못했을 텐데요.

[인터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법 적용 이전의 건물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다 하셨는데 스프링클러만 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항상 남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미국 NFP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미연방방화협회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재 현장과 관련된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스프링클러에 의한 화재 진압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95%을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의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화재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설비입니다. 따라서 화재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 대형 위험이 높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도 좀 더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설치하는 데?

[인터뷰]
시설의 형태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평당 4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시원이 한층에 한 40평에서 50평 규모인 고시원들이 많은데 50평이다라고 하게 되면 층당 2000만 원 정도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설치하면 계속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초기 비용만 많이 들고 중간에 유지 비용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비용의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설치를 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전에 굉장히 유효한 설비이기 때문에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건 정부, 국회, 지자체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원인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새벽 5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고 7시에 불을 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정밀감식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실화인지 방화인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식과 함께 CCTV 분석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새벽시간에 취약계층이 있었던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참 안타깝고요. 오늘 또 소방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해 드리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사건팀 김대근 기자 그리고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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